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17 독일서 배우는 암에 대한 지식 14 퍼옴 2012/10/10 3,731
163616 10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10/10 1,452
163615 세탁기 청소 해보세요 =.,=; 8 개굴이 2012/10/10 4,420
163614 급해서요) 라이브러리 위치가 지원되지않아 일부라이브러 기능을 사.. 도와주세요 2012/10/10 1,540
163613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조카에게 줄 선물 있을까요? 6 조카 2012/10/10 2,198
163612 맛있는 소고기 양념 좀 알려주셔요 0~~~ 8 살림초보 2012/10/10 2,216
163611 김장훈 - 싸이 관련해서 저같은 분 안계신가요? 31 끌끌 2012/10/10 4,644
163610 탈지분유+무지방우유요 .... 2012/10/10 1,672
163609 두스타의 갈등 유감 2012/10/10 1,352
163608 김용태의원이 ㅂㄱㄴ 안철수 연대 2 궁금 2012/10/10 1,851
163607 이런애는 왜 이런걸까요? 5 --- 2012/10/10 2,303
163606 싸이 -김장훈의 문제는 소속기획사의 문제라는군요. 3 잔잔한4월에.. 2012/10/10 3,021
163605 임신중에 체하면 어느병원으로 가나여? 4 병원 2012/10/10 1,828
163604 맛없는 꽃게무침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5 스카이 2012/10/10 1,724
163603 싸이-김장훈 관계를 보면서 갑자기 제 직장동료가 생각나네요 4 0000 2012/10/10 2,925
163602 보라카이 혼자 여행 어떨까요? 2 서른맞이 2012/10/10 3,649
163601 폐경이후 뱃살, 뱃살! 8 뱃살 ㅠㅠ 2012/10/10 5,260
163600 옛날 통닭 맛있을까요? 5 ,,, 2012/10/10 2,382
163599 핸드백 가져 가길 너무 잘했어 24 그 자식 2012/10/10 4,726
163598 제주도민이 가는 확실한 식당 몇군데^^ 601 happy 2012/10/10 27,556
163597 성당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5 속좁은이 2012/10/10 2,536
163596 김장훈씨는 아픈거에요 14 ... 2012/10/10 4,007
163595 송호창 의원, 잘 생겨서 내가 팬 하려고 했는데... 7 눈 먼 나그.. 2012/10/10 2,101
163594 아이허브 직구시 꼭 사야할 것 몬가요? (직구초보^^) 9 규민맘78 2012/10/10 4,949
163593 14년 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인가요? 7 궁금 2012/10/10 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