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53 싸이 같이 대행 공연 잘하는 가수가 누가 있나요? 8 공연 2012/10/11 1,859
163152 국수가 넘 좋아요 9 2012/10/11 2,070
163151 쪽찌보내기 저만 안되는건가요..? 3 오오미 2012/10/11 709
163150 대통령 후보 세분 중 한분이 꿈에 나왔어요 1 호이 2012/10/11 1,757
163149 코스트코 세일하는 양면 극세사 스프레드 써보신분 계세요 ? 5 ㅇㅇ 2012/10/11 2,032
163148 혹시 이가방 가격 어느정도 하나요 2 코코 2012/10/11 1,664
163147 보라카이 5일 9만9천원이라는데.. 32 오오미 2012/10/11 12,386
163146 전혀 돌아오질않으니 어쩜 좋을까요? 2 입맛이 2012/10/11 933
163145 전 집인데 다들 어디세요?? 10 날씨환상 2012/10/11 2,128
163144 식탁밑 가리는 주름천? 메이플 2012/10/11 767
163143 아직 보일러 안돌리신 분들...아파트에 사시나요? 28 cool 2012/10/11 4,298
163142 위스퍼 반가격이면 저렴한가요? 봐주세요! 4 마트증정세일.. 2012/10/11 1,202
163141 코 성형수술..3 번해도 괜찮을까요? ㅠㅠ 6 중독 아니예.. 2012/10/11 2,981
163140 인생은 참 팍팍해요. 세상살기 2012/10/11 1,220
163139 분당 서울대병원 관절센터(인공관절 수술 아시는분~) 3 서하 2012/10/11 4,337
163138 치아 누런이에서 하얀이 경험자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3 누런이 2012/10/11 3,359
163137 성조숙증의 가장큰 이유중하나가 세제,섬유린스의 과다 사용입니다... 3 성조숙증 2012/10/11 5,913
163136 응답하라 1997~ 궁금해요 4 궁금 2012/10/11 1,911
163135 정말 붕산 쓰면 바퀴 없어지나요? 9 무섭다 바퀴.. 2012/10/11 26,966
163134 남친이친구들과인사를시키는데(고딩,대딩동창들)... 3 ㅎㅎ 2012/10/11 1,803
163133 저축은행 예금은 안하는게 나을까요? 3 고민 2012/10/11 1,436
163132 채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개 2012/10/11 738
163131 싸이 장훈 심리 4 써니 2012/10/11 1,879
163130 이번대선 누가 될거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29 차니맘 2012/10/11 2,323
163129 생리하면 안 큰다는 말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7 근데 2012/10/1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