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40 집안일중에 제일 하기 싫은거 딱 하나씩만 얘기해봐요ㅋㅋ 76 나른한오후 2012/11/15 8,996
177339 "박근혜 지지하고 문·안 비난 연설"…선관위,.. 1 세우실 2012/11/15 876
177338 34살 남 제 스팩좀 봐주세요 21 하오 2012/11/15 3,053
177337 저희집 실내온도가 지금 20도에요~ 11 겨울 2012/11/15 2,229
177336 낙엽같은 머리카락 살리는 비법 알려주세요... 8 바람 2012/11/15 1,865
177335 인터넷 구매한, 이거 진품 가방 맞을 까요? 1 부탁혀요 2012/11/15 670
177334 갑상선암 치료받고 임신 괜찮을까요? 6 sfhk 2012/11/15 1,464
177333 손발 찬거랑 냉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겨울눈송이 2012/11/15 610
177332 부산 근교 1박하고 좀 편히 쉴 수있는곳 추천바랍니다,,,,.. 3 좀 쉬자,.. 2012/11/15 2,350
177331 왜 협상이 꺠졌는지 밝힙니다.. 16 .. 2012/11/15 7,218
177330 위로가 필요해요..ㅜㅠ 1 메아쿨파 2012/11/15 709
177329 결혼식갈건데 통깁스가 나을가요? 반깁스가 나을까요? 1 .. 2012/11/15 2,212
177328 본인이 적성이 맞으면 뷰티 미용쪽 실업계고도 괜찮을까요? 18 중3엄마 2012/11/15 1,915
177327 [원전]원전 위조 부품이 진품과 성능이 같다니, 1 참맛 2012/11/15 449
177326 스칸디아 아울렛 다녀와보신분 계신가요? 3 데이빗 옷장.. 2012/11/15 2,153
177325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실망한 이유가 뭐에요? 46 대선 막바지.. 2012/11/15 7,006
177324 오래간만에 열어봤더니 LG관련주는 올라 있네요 1 주식 소뒷걸.. 2012/11/15 768
177323 공포영화 좋아하시는분들... 1 살인소설 2012/11/15 636
177322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8세 여아관람 어떨까요? 10 뮤지컬 2012/11/15 1,204
177321 결혼식복장 뭐입을지.. 3 옷이 ..... 2012/11/15 1,503
177320 손빨래 하시나요 23 2012/11/15 3,049
177319 도대체 낚시글은 왜 쓰는걸까요?에르메스청담동글 낚시임 17 에휴 2012/11/15 2,780
177318 또 등장한 "숨진 장인의 돈"…靑 의혹해명 단.. 2 세우실 2012/11/15 808
177317 딴지라디오의 그것이 알기싫다 듣다가 울었어요 9 ... 2012/11/15 2,817
177316 부부 싸움후 누가 먼저 푸시나요? 8 고민중 2012/11/15 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