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13 인터넷 구입식품에 대하여 2 연두 2012/10/29 662
170512 어린이집 언제부터 보내세요? 4 궁금 2012/10/29 3,472
170511 브랜드 아닌 서랍장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2 가구 고치려.. 2012/10/29 854
170510 머 이런개떡같은 경우가.. 3 .. 2012/10/29 1,286
170509 괌 or 사이판... 아이들과 11년만에 처음으로 여행갈건데 어.. 13 크림 2012/10/29 3,402
170508 귀 뚫지 않은 타입 귀걸이 어디서 살까요 3 ... 2012/10/29 1,786
170507 조중동도 차라리 뉴욕타임즈처럼 쿨하게... 2 녹차라떼마키.. 2012/10/29 1,014
170506 갤2LTE는 어때요????? 3 사용중이신분.. 2012/10/29 874
170505 아이가 보던 중고책은 어디다 팔면 될까요? 13 중고책 2012/10/29 1,993
170504 혹시 웹툰 신의탑 보시는분요 2 아들맘 2012/10/29 1,048
170503 다이어트 1 무채색 2012/10/29 692
170502 주택청약저축에 관해 여쭤봅니다. 2 내맘이야 2012/10/29 1,455
170501 대전에 접대할만한 고급식당 추천부탁드려요 6 CNN 2012/10/29 5,251
170500 장농 한쪽 벽에 1자로 안두고 장농이랑 침대랑 나란히 놓은 분 .. 2 안방ㅂ 2012/10/29 1,152
170499 부동산 폭락할거라 예상하시는 분들은.... 48 .... 2012/10/29 12,171
170498 6세 남아 웅진 곰돌이와 한글깨치기/수학 .. 어떤걸 더 추천하.. 1 숨막히네요 2012/10/29 3,960
170497 치과관련 - 과일먹은 후에도 이 닦아야 하나요? 3 치과 2012/10/29 1,394
170496 외삼촌 결혼식에 7살 아이 한복 입으면 좀 그럴까요.. 7 결혼식 2012/10/29 2,517
170495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 3 초1엄마 2012/10/29 951
170494 제가 가던 온라인 쇼핑몰 이제 불매 운동 하려구요.. 6 쇼핑몰비추 2012/10/29 2,132
170493 오늘같은 날은 진짜 힘드네요.. 애엄마 2012/10/29 652
170492 결혼식 복장이요.. 2 .... 2012/10/29 1,126
170491 초6 남아가 스마트폰 사 달라고 읍소를 하는데요. 예뻐서 못 .. 8 못 당하겠네.. 2012/10/29 1,606
170490 고등학생 아들이 앉을 책상 의자 어디서 사는게 좋아요? 1 정보주셔요!.. 2012/10/29 1,166
170489 "일단 벗고~수갑과 채찍을"현직국회의원32세 11 문재인특보 2012/10/29 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