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131 믿을만한 차가버섯 판매처 추천 부탁합니다. 5 바이올렛 2012/10/11 2,038
163130 요즘 귤 맛있나요?? 4 과일 2012/10/11 1,599
163129 초등5학년 아들이 벌써 겨드랑이 냄새가 나네요..ㅠ 17 시냇물소리 2012/10/11 5,239
163128 거실 천장 씰크벽지... 2 걱정맘 2012/10/11 2,224
163127 요즘 철수캠프나 철수후보이야기들어보면 청산대상이 민주당인듯.. 19 .. 2012/10/11 1,383
163126 서천석쌤 트위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3 .... .. 2012/10/11 5,150
163125 뜨거운 물 담는 고무 주머니요~~~~!!! 17 치질과 복통.. 2012/10/11 4,240
163124 코스트코 타이어 어떤가요? 4 커피나무 2012/10/11 1,469
163123 간수 두부 2012/10/11 672
163122 “커피, 하루 3~4잔 인체에 유해” 2 샬랄라 2012/10/11 3,273
163121 물섭취하는것도 도움이 되나요? 6 안구건조증에.. 2012/10/11 1,235
163120 영어회화 기초책 추천좀 해주세요 1 영어회화 2012/10/11 1,082
163119 아이가 컴퓨터게임에 중독될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4 .. 2012/10/11 1,090
163118 청소년을 위한 추천 영화 77편이네요. 42 2012/10/11 10,686
163117 오늘 시험 끝난 고딩님은 아직도 노시는 중.... ㅎㅎ 13 검은나비 2012/10/11 1,804
163116 갱년기 안면홍조에 숙성칡즙??? 3 이쁜뇨자 2012/10/11 1,559
163115 사이드집인데 장롱에 곰팡이 생기고 눅눅하고 괴롭습니다. 4 해결책은 ?.. 2012/10/11 1,602
163114 벽지 물걸레로 닦으시는 분 계세요? 6 ... 2012/10/11 2,105
163113 사과값이 왜 이렇게 오른거죠? 8 tapas 2012/10/11 2,494
163112 급) 꽃게를 쪄서 먹으려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4 ㅜㅜ 2012/10/11 1,425
163111 다 됐고! 김일성과 박정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어요. 13 redwom.. 2012/10/11 1,009
163110 호르몬 검사 궁금해요. 3 하체비만 2012/10/11 1,229
163109 일본-한국청소년들 초청 재난지역 청소에 동원 3 키즈나 2012/10/11 1,001
163108 코스트코 요즘 세일하는 오버사이즈 담요 세탁방법 아시는분 계신가.. 5 hotfoo.. 2012/10/11 1,613
163107 “박근혜 후보님, 기자들 치운다고 좋은 사진이 나올까요?” 5 .. 2012/10/11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