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54 석모도 다녀왔어요 ~ 2 크레요옹 2012/10/10 2,019
162753 뒤늦게 공주의 남자봤는데요 4 시후멋져 2012/10/10 1,705
162752 맞벌이 안하고 결혼할때 해온것 없으면... 27 ㅇㅇ 2012/10/10 8,362
162751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수영복이요!.. 2012/10/10 736
162750 추석 지나면 일자리좀 나오나 했더니.. -_- 2012/10/10 1,139
162749 이 번 선거는 조중동과 mbc가 리스크다. 점쟁이 2012/10/10 843
162748 유명한 화가는 대부분 미술전공자 들인가요?? 2 .. 2012/10/10 1,523
162747 학원샘 상담전화 자주하는게 좋죠?? 2 대구사람 2012/10/10 1,317
162746 치실 오래 한 분들 확실히 충치 안생기거나 5 치과 2012/10/10 3,031
162745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3 궁금 2012/10/10 699
162744 마늘장아찌 고수분들께 여쭤봅나다~~~ 11 궁금 2012/10/10 2,520
162743 이 경우 매너인지요? 4 도토리 2012/10/10 952
162742 안철수 폭탄선언, 무소속 대통령 되겠다 71 .. 2012/10/10 14,482
162741 저어~~요,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3 인천댁 2012/10/10 1,400
162740 영양제좀 먹고싶다 했더니 남편 왈 9 갱년기힘드러.. 2012/10/10 2,946
162739 야채모닝빵 만들때 질문이요...홈베이킹 고수님들 조언좀.... 3 헬로 2012/10/10 934
162738 에스티 로더 향수 좋아하세요? 13 상큼 2012/10/10 2,703
162737 아래에 신기한 댓글을 봐서.. 1 .. 2012/10/10 1,092
162736 박근혜 국민대통합위원장, 한화갑 지역화합위원장 확정 5 .. 2012/10/10 1,285
162735 약복용후 구토 2 대장내시경 .. 2012/10/10 1,057
162734 이성욱결혼식사진에서울더라구요 20 보봅 2012/10/10 14,718
162733 급질문!!생리할때 핏덩이가 엄청많이나와요.. 11 월경 2012/10/10 6,939
162732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40 울적하다 2012/10/10 18,290
162731 싸이 10월 9일 빌보드 기사. 2 1등 싸이 2012/10/10 2,625
162730 가죽 소파는 어떻게 닦아야 하나요? 4 .. 2012/10/10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