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 (2008년 기사임)

...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12-10-09 19:38:01

2008년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 기사가 있기에 올립니다.

 

 

2008년도에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로 2:4:4 룰을 6:4로 완화시킨 것이 박원순에 의해 부메랑으로 돌아 오다니...

 

즉, 소형 주택 비율은 중형 주택 포함해서 60% 내에서 재건축 조합 자율에 맡긴 것을 서울시가 강압적으로 30% 룰을 만들어 조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소형주택 의무 건설 완화 조치가 어이없게 강화 조치로 잘못 작용하게 된 양상이죠.

 

엄연한 서울시의 행정폭력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

 

[동아일보]

추가완화책 9, 10월 중 나올 듯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지금보다 5∼10%포인트 높이는 조건으로 재건축 관련 3대 규제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건설, 용적률 제한 조항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상태여서 재건축 추가 완화책은 9, 10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2차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등을 담은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

2차 완화책은 개발이익 환수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3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1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환수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재건축 핵심 규제를 풀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환수율을 5∼10%포인트 높여 추가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액대별 환수율 세부 조정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올릴 때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만큼을 소형주택 건설에 배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한 규정을 법제화한 상태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특히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40%’를 반드시 넣도록 한 소형 주택의무비율 조항은 ‘85m² 이하 60%’로 단순해진다. 이렇게 되면 소형주택을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만으로 채우면 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250%를 적용하는 용적률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와 조율 중이다. 

IP : 180.229.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39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티브이 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 2012/10/28 1,470
    171238 저도 기록삼아 여기 남겨요. 7 .. 2012/10/28 1,815
    171237 급질)외증조모상에 아이들 학교는?? 4 헷갈려.. 2012/10/28 6,873
    171236 전두환, 신을사오적 ‘1위’ 7 샬랄라 2012/10/28 1,004
    171235 북촌 한바퀴 돌고왔어요.. 1 북촌 2012/10/28 1,849
    171234 팔꿈치 뒤에 혹 제거 어디서 하면 좋은지? 2 토끼 2012/10/28 3,261
    171233 안후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안방TV 가 진심캠프에서 2 ㅎㅎㅎ 2012/10/28 673
    171232 ㅂㅂㅇ추억 족발 진짜 너무하네~~ 2 족발이 2012/10/28 1,521
    171231 멸치볶음할때 멸치 씻어요? 5 ...., 2012/10/28 4,724
    171230 헤어스타일링기 사용해보신 분 계신가요? 3 헤어 2012/10/28 1,754
    171229 연애할 때 날 너덜너덜하게 만든 사람이랑 결혼해버렸는데 19 이미누더기 2012/10/28 15,673
    171228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36 ... 2012/10/28 13,873
    171227 아...참...일을 하기도 놀기도.. ........ 2012/10/28 910
    171226 영화 블로그 괜찮은 곳 어디있나요? 4 yan 2012/10/28 1,449
    171225 ebs라디오 올해들어 안들었었는데, 애가 재미있다네요 1 2012/10/28 1,337
    171224 영작 가르쳐주세요 ㅜㅡㅜ 2 ㅡㅡ 2012/10/28 831
    171223 서울역 부근 수능 도시락 주문 가능한 곳 2 수능날 재수.. 2012/10/28 1,405
    171222 고등수학 정석 동영상강의는 4 울고불고 2012/10/28 1,861
    171221 지금 런닝맨 보는데말이죠. 1 인생무상 2012/10/28 2,348
    171220 양재 코스코근처 맛집있을까요? 6 맛집 2012/10/28 2,343
    171219 통도사 구경하는법 알려주세요. 7 2012/10/28 1,551
    171218 임신초기에 유산되는건 왜 그런가요? 6 ,,, 2012/10/28 7,036
    171217 급질) 말린 다시마로 쌈다시마 만들 수 있나요? 2 가채맘 2012/10/28 3,751
    171216 남편 또는 본인 다니고 계신 회사...복지혜택 어떤게 있으세요?.. 3 복지혜택 2012/10/28 2,254
    171215 음식땜에 맘 상한 경우 좀 봐주세요 9 김장김치 2012/10/28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