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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 (2008년 기사임)

...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12-10-09 19:38:01

2008년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 기사가 있기에 올립니다.

 

 

2008년도에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로 2:4:4 룰을 6:4로 완화시킨 것이 박원순에 의해 부메랑으로 돌아 오다니...

 

즉, 소형 주택 비율은 중형 주택 포함해서 60% 내에서 재건축 조합 자율에 맡긴 것을 서울시가 강압적으로 30% 룰을 만들어 조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소형주택 의무 건설 완화 조치가 어이없게 강화 조치로 잘못 작용하게 된 양상이죠.

 

엄연한 서울시의 행정폭력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

 

[동아일보]

추가완화책 9, 10월 중 나올 듯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지금보다 5∼10%포인트 높이는 조건으로 재건축 관련 3대 규제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건설, 용적률 제한 조항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상태여서 재건축 추가 완화책은 9, 10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2차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 허용 등을 담은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

2차 완화책은 개발이익 환수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3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건축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1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환수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재건축 핵심 규제를 풀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환수율을 5∼10%포인트 높여 추가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액대별 환수율 세부 조정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올릴 때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만큼을 소형주택 건설에 배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한 규정을 법제화한 상태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건설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특히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60m² 이하 가구 20%, 60m² 초과∼85m² 이하 40%’를 반드시 넣도록 한 소형 주택의무비율 조항은 ‘85m² 이하 60%’로 단순해진다. 이렇게 되면 소형주택을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만으로 채우면 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250%를 적용하는 용적률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와 조율 중이다. 

IP : 180.229.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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