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산후도우미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궁금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12-10-09 17:52:21

저 담주에 아기 낳구요 (수술)

조리원에 열흘정도 있다가 집에서 2주간 산후도우미를 쓰려고 해요

친정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연세도 많으시고 저도 불편할 것 같아서요

 

YWCA에 전화해두었는데, 우연히 제 직장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추천해주신 산후도우미와 연락이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능하다고 하시고, 추천해주신 분이 엄청 칭찬하시더라구요

더구나 저희 옆동에 사셔서 거리도 좋구요

 

이분은 업체에 소속된 분인데, 추천해주신 분 말로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고 하네요

전 첨엔 1:1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까도 했는데, 직접 겪어본 분이 아니라 혹시나 맘에 안들면 바꿀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통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도우미분이 사무실에 전화해서 제게 연락준다고 하셔서 일주일정도 연락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전화를 다시 해보니, 옆동이고 하니까 사무실 통하지 않고 그냥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 통하자고 했거든요~

 

보통 도우미분 오시면 어떤가요?

대부분 만족스러운가요?

이왕이면 그 도우미분께도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 예약금을 입금하지는 않았구요..

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IP : 114.200.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우미
    '12.10.9 5:53 PM (203.226.xxx.98)

    저도 다음주에 수술해서 도우미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수수료 많이 뗄거에요 저같으면 경험있으신분이고 다른사람이 칭찬하는 분이라면 1:1로 쓸듯해요

  • 2. 서로 좋은거는
    '12.10.9 5:58 PM (39.112.xxx.188)

    적절한 선에서 금액 합의보고
    다이렉트 거래 하는거죠
    업체에서 아마 20%이상 수수료 뗄겁니다

  • 3. ......
    '12.10.9 8:21 PM (210.118.xxx.115)

    마음에 안들 때 원글님이 대차게 정정 요구 내지는 해고를 하실 수 있는 성격이시면 직거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업체 끼고 하세요.
    저 애들 낳으며 산후도우미 넷 썼습니다. 초진상부터, 아주 좋은 사람까지 다양했는데 그나마 초진상은 업체 끼고 했으니 업체 컴플레인으로 교체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547 문재인 후보님께 딱 맞는 글 5 좋은글 2012/12/13 1,197
190546 요하넥스 패딩 어떨지..기타 브랜드 추천부탁드립니다. 5 40초반직장.. 2012/12/13 2,359
190545 컴화면에 눈내리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1 2012/12/13 1,028
190544 복수전공이요 ㅇㅇ 2012/12/13 587
190543 국정원 선거개입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7 .. 2012/12/13 7,260
190542 중요한 12시간 후 한국? 동트느 새벽.. 2012/12/13 712
190541 가방든 박근혜 굿판아니라는박근혜, 무섭구나 7 기린 2012/12/13 5,511
190540 유치원 추첨에 꼭 아이를 동반하도록 했어야 할까요... 2 초콜릿 2012/12/13 2,144
190539 50대 보수의 글 - 윤여준의 연설에 제 표는 확실히 굳습니다... 3 참맛 2012/12/13 2,101
190538 용서할 수 있어요 12 영원한 이별.. 2012/12/13 2,764
190537 "투신대비 매트리스까지", 굳게 닫힌 '607.. 2 양심팔아 2012/12/13 1,061
190536 니팅 밍크 목도리 구입처 좀 찾아주세요 5 다즐링 2012/12/13 2,585
190535 오래된 책은 역시 파지 밖에 안돼나요? 2 루덴스 2012/12/13 1,803
190534 둘째 임신인거 같은데 죽겠네요 4 알흠다운여자.. 2012/12/13 3,057
190533 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5 이제 2012/12/13 2,842
190532 이 야밤에 기름칠한 군만두~ 2 ... 2012/12/13 1,128
190531 ‘국정원 사찰 폭로’ 박원순 시장, 대법원서 최종 승소 8 참맛 2012/12/13 2,627
190530 아이허브 결제했는데 디스커버카드는 뭔가요? 2 아이허 2012/12/13 2,820
190529 투표날이 걱정인 일인 3 투표하라 1.. 2012/12/13 902
190528 개 땜에 힘들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황보고. 8 양파탕수육 2012/12/13 2,459
190527 쇼핑몰에서 17만원하는거 동대문도매가면 10만원이던데요 5 tapas 2012/12/13 3,694
190526 104cm에 21kg..49개월차. 13 5살맘 2012/12/13 2,130
190525 머리하려는데 조언부탁드려요~ 1 ... 2012/12/13 738
190524 일산에 사주보신다는 무도치킨세트?님 계셔요? 3 .... 2012/12/13 1,971
190523 1979.12.12 1 오늘이 2012/12/13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