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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원더걸스 조회수 : 640
작성일 : 2012-10-09 16:48:20

<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소수자 = 동성애 교육 시키는 비인권조례안 반드시 폐지되도록 항의 의견 요청합니다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안 ’( 이하 조례안 ) 대시민 공청회가 9 월 24 일 ( 월 ) 에 있었습니다 . 이날 학부모 , 교사 ,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

1. 헌법이 명시된 종교의 자유 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 행사 참여 강요를   금지하는   인권조례

2. 학교 밖 어린이 ( 어린이집 포함 ) 에게도 동성애 교육시키는 비인권 조례입니다 . 

제 6 조와 제 7 조에 어린이 · 청소년은 성적지향 , 성별 정체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 , 성별 정체성은 성소수자를 말하는데 이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 성교육시간에 피임법을 교육 받는 것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동성애자들의 성교육 방법인 항문성교를 교육받게 됩니다 .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민감한 청소년기시기에 아동들은 공개적 및 집단적으로 비건전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대다수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인 역차별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 • 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 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봅니다 . 그러나 ,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다만 , 건전한 성윤리를 가져야할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의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

< 공청회 질의응답 → 의견수렴과정 →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

※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 시민참여 ( 상단메뉴 ) → 자유게시판 ( 좌측메뉴 )

( 바로가기 클릭 ) →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

IP : 112.172.xxx.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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