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값을 카드 자동이체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카드번호랑 유효기간등등을 전화상으로 불러줘도 되나요?
본사 직원도 아니고 동네 신문배달소인데요
인터넷결제는 괜찮은데 카드번호를 통째로 불러주는건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요
신문값을 카드 자동이체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직원한테 카드번호랑 유효기간등등을 전화상으로 불러줘도 되나요?
본사 직원도 아니고 동네 신문배달소인데요
인터넷결제는 괜찮은데 카드번호를 통째로 불러주는건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요
정말 찜짐한데요...요즘 보안강화가 되기 했지만
어느 사이트보면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가지고도 결제 되는곳 있던데요.....저같으면 안해요...
해지할때 머리아파요. 그냥 납부서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씩 이체하세요.
카드번호랑 유효기간만 있어도 승인됩니다.
비번 앞 두 자리 인증 승인 불가하면 불러줄 수 없다고 하셔야죠.
입금 계좌 받아서 보내준다고 하세요.
인터넷으로 지로로 다 납부할수 있어요.
글고 신문대는 연체료 안 붙어요. 카드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구독자가 신문 넣지말라고 하면 즉시 신문배달을 중지해주는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몰라도,
구독중지 요청해도 막무가내로 계속 투입하는 조중동신문 등은 결제권을 넘겨주는 카드자동납부를
하면 안됩니다.
카드번호로 결제되는게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카드사에서 인증한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문 그만 보고싶을때는 본인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 자동이체 해지해 달라면 바로 해지해 줍니다. 카드사에 결제나 해지권 1순위가 본인이거든요. 그러니 혹시나 신문안본다는데 계속 넣더라도 카드사에 전화 한통하면 카드결제는 바로 끝납니다.
추가로 신문사나 어떤 회사도 카드자동납부를 카드주인 본인이 해지한다고 하면 막을수 없어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는 본인이 거절하면 계속 승인이 안되요. 예를들면 신문값 카드결제 취소하고 지로나 현금결제도 가능한데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카드결제 취소해달라고하는데 안된다고 할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카드는 본인이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취소할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