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도 집행유예, 죽어라고 두들겨 패서 얼굴 찢어져도 온몸이 멍들어도 벌금 50만원..
이런 구형이나 판결을 보면 너무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람 두들기느라 아픈 주먹과 때리느라 힘 빠진 가해자의 고충도 이해해줘야 하고
강간하느라 힘빠진 강간범의 고충까지도 고려해주느라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니면 그깟 폭행이나 강간 ?
인간사에서 흔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로 어찌 쉽게 사람을 잡아 가둘쏘냐...
혹시 이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