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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에 여성도 대상이 될까요?

잔잔한4월에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2-10-08 18:33:27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성적 유추가 가능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한다는 말에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썼다

-한 애니메이션 다운로더의 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8155209652

검찰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근거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장면**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애니메이션 'R-15' 12편을 받았다

->http://thinkdifferent.tistory.com/4591?top3

' R-15 ' 사립 히라메쿠 학원.

청소년들이 일본애니메이션을 잘 보지요.

혹시 댁의 자녀도 아동청소년음란물로 걸릴지 확인해보세요.

(15세이상가 라고 하긴하는것 같은데요)

퀼스인가요? 퀼스(새디즘의 창시자인가요? 하여튼)의 15세용인거 같은데.

문학작품과 음란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법이란게 [눈가린 칼질]이란거라. 마음껏 휘두르는 자의 재량행위인거죠.

마구 휘두를땐 신나고, 자신이 다칠경우만 아닌가보다 하는.

제동없는 칼질에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수도 있겠군요.

성인도 이젠 초딩처럼 제어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딩이 성인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한심해지려합니다.

참.. 술. 모든 범죄의 시작이 술이지요. 폭행부터 시작해서 .

술도 금주령을 내리고 도덕법에 맡겨서 음주자는 모두 사법처리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건 안하지?

이미 가치관형성이 된 성인의 경우 이런 음란물(!?)을 본다고
가치관에 변화가 온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참 문제아닐까요?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감성적인 판단에 입법한것 자체가
사정당국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히틀러가 독일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총통이 된것처럼.

범죄인의 경우는 청소년기에 이미 아동, 음란물에 중독된상태로
정상적인 가치관형성이 되지 못한경우에 성인이 됐을때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따라서 성인이 음란물을 본다고 무차별적인 처벌을 한다는것은
사회가 그만큼 -감성적-으로 몰아가면 인정받을수 있다는
-가치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것이지요. 이성기능이 마비된 사회.

저런 음란물(!?)을 처벌하는것이 아니고
음란/변태/불륜을 조장하는 작가를 잡아드려야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불륜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김모 작가 시급하게 잡아들여야하는거죠.
영화드라마 작가 은* 라는 감독부터 모조리 잡아들여야 되는겁니다.

 

결국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음란물을 빙자한 개인사찰이 자연스럽게 시작된것이란것.
이제 저런거 안당하려면 바이러스검사 열심히해서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것이죠?

IP : 112.187.xxx.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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