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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사준 신혼집에 증여세 물린다.

증여세 조회수 : 5,352
작성일 : 2012-10-08 09:19:08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21008055604467

철저하게 물린다네요. 고액체납자는 손도 못대고. 종교단체 과세에 손가락만 빨고.

종부세는 폐지하고. 대기업세금은 줄여주면서...... 하긴 가장 세금걷기 만만한

일반인들이 타깃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인듯 싶네요. 증여세가 없는법 만들어 낸

것도 아니구요. 이제부터 결혼은 월셋방부터..... 인가요??? 조세저항 상당할듯...
IP : 211.246.xxx.11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8 9:25 AM (183.91.xxx.35)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는 증여세 안물었었나요?

  • 2. 시그리
    '12.10.8 9:25 AM (211.246.xxx.65)

    왠래 증여세 물었어요.

  • 3. 그쵸?
    '12.10.8 9:27 AM (183.91.xxx.35)

    신혼집에 증여세 안물리면 돈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요.
    처음부터 고액 아파트 사줘서 그걸로 탈세하면 되니까..
    신혼집도 당연히 증여세 물어야죠. 당연한거 같은데..

  • 4. 유나
    '12.10.8 9:30 AM (119.69.xxx.22)

    글쎄.. 신혼집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서민은 아닌 것 같은데..?
    세 물리는게 당연한 거 같아요.
    그 외에 여러가지 부자들에게 해택주는 것도 없어져야겠고요.

  • 5. .....
    '12.10.8 9:35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전세금 마련해주기도 힘든 형편인데 ㅠ.ㅠ

  • 6.
    '12.10.8 9:37 AM (182.213.xxx.164)

    보통 서민들은 빛내서 마련해주는게 보통인데....증여세가 쉬울까?

  • 7. 원글
    '12.10.8 9:39 AM (211.246.xxx.110)

    사실 신혼집 증여세가 당연히 존재하지만 신혼집(구매. 전세. 월세도 보증금 3천 넘어가면 과세) 증여세는 사실상 납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걷으려는 의지도 없었구요.

  • 8. 관행
    '12.10.8 9:40 AM (183.91.xxx.35)

    관행이 그렇다고 원칙이 잘못된건 아니죠 뭐...

  • 9. 이건 당연한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12.10.8 9:42 AM (119.192.xxx.57)

    있는 사람들은 6, 7억대 아파트 신혼집으로 사줘서 부의 세습이 아무 세무신고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옳다는 건가요? 원래 법으로 세금 내게 되어 있던 부분 지키지 않으니 지키도록 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 10. 헐..
    '12.10.8 9:45 AM (14.37.xxx.91)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것 같아요..
    뭐 신혼집 한개씩 턱턱 물려줄 서민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 11. ㅇㅇ
    '12.10.8 9:50 AM (211.237.xxx.204)

    이왕 법이 있으면 제대로 물려야죠.
    증여세 내고 자식들 집해주면 떳떳하죠
    조세저항이야 있겠지만 그건 어쩔수 없고요..

  • 12. 증여의 의미가 뭔데요?
    '12.10.8 10:02 AM (89.144.xxx.93)

    증여했으니 당연히 증여세 내야죠.

  • 13. 원글
    '12.10.8 10:02 AM (211.246.xxx.110)

    사실 문젠 없어요. 다만있는 본문에 있듯이 힘있고 있는 사람 감세는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일반인들은 증세쪽으로 잡는다는게 좀 그렇단거죠. 사실 힘있는 사람과 싸우는건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우니 피하는감도 있구요 그리고 증여세는 받은사람이 내는거죠 3천이상 일억미만은 10%정도니 부가세 내는 심잡으면 되구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하면서 투기적으로라도 부동산을 부양했으면 하는 심리도 깔려있는듯한데 그 부족세수분을 실수요자인 신혼집으로 충당하려는것도 좀 그렇고...

  • 14. 원글
    '12.10.8 10:07 AM (211.246.xxx.110)

    대기업 이런저런 감면혜택을 많이 받아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데 (물룬 돈을 어마어마하게벌으니 세율이 낮더라도 세금은 제일 많이 걷힙니다.) 중소기업세율은 법대로 다 받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15. ,,,
    '12.10.8 10:49 AM (61.101.xxx.62)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가 10년에 1500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1500증여해서 통장 만들어주고 10년 불리고(20살까지 생각하면 20년이고), 11살되서 1500다시 증여하고 10년 또 불리고 거기다가 딱 20살됐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서른은 넘어야 하니 그럼 1500은 30년 이상 불린거고, 또 1500은 20년 불린건데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한다는건지.
    그러면 예전 이율로는 성인이 됐을때까지 거의1억 5천인가 6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거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취직해서 소득이 있으면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자기 소득은 전액 다 저축했다고 해도 뭐라고 할수도 없어요.
    그러니 웬만한 금액을 증여할 분들은 그동안 돈 불린 과정을 소명만 잘하면 되는겁니다.
    고액 아파트를 증여하는거나 잘 잡지.
    실효성도 없는 뻘짓 하나 추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 16. ,,,님
    '12.10.8 11:08 AM (121.134.xxx.135)

    10년에 미성년자 1500만원 증여시 신고한 부분만 나중에 인정 받는거지 30살이고 그동안 3x1500 해서 4500에 그동안 이자 붙여 인정 받는건 아니지 않나요?
    미리미리 증여 하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거구요
    전에 신문에서 기사 봤는데 10년에 한번 1500 만원 조금 넘게 증여하고 신고하고 증여세 조금이라도 내는게 확실하고 좋다고 하더라구요

  • 17. ,,,
    '12.10.8 11:13 AM (61.101.xxx.62)

    그 동안의 수십년간의 이자까지 인정되요. 그래서 태어나자 마자 미리미리 증여하라는 거구요.
    여태껏은 조사도 안나왔지만 만약 모르니 예금해 뒀던 통장 보관하라는 말도 있었구요.
    통장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이력을 발급받으면 될텐데 그게 또 참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30년 이력을 여기저기서 받는다는게.

  • 18. 지금도 해요
    '12.10.8 12:30 PM (14.52.xxx.59)

    다만 얼추 증명될것 같은 부분을 넘어가니 그렇죠
    6-7억대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특별한 고액연봉 아니면서 갖게되면 그거 소명자료 어느정도 입증해 놓습니다
    전 이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것도 체납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나오겠죠
    근데 원래 내도록 규정되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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