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에서 주차된 차를 박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저를 못본듯하구요... 뒤쪽에 한 길 건너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속 찌그러지는 소리를 듣고보니 주차된 차를 박았더라구요
받힌 차는 원래도 여기저기 찌그러진 차긴 하던데... 그러니 이 가해자가 전화 걸려는 척 하다가 그냥 가더군요
모른 척 하려는 것 같아 받힌차 전번을 적어와서 15분쯤 후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해보니 아니나 다를까...전화 하긴 했던데 주차 똑바로 하라고 하고 전화 끊더래요(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길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거든요...그렇지만 그 길은 화물차들도 다 주차를 해놓는 길인데...)
그래서 일단 제가 당신 차 아까 누가 받고 가더라고 말은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 차를 못찾았을 것 같아요
사고차 옆에 야채트럭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장사때문에 이런 일에 안 끼려 하시잖아요
지금 다시 전화해서 가해차 넘버를 알려드릴까요?
아님 아침에 전화해 준 것 만으로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신경 끊어도 될까요?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뺑소니 목격했는데 가해차량 번호 알려줘야겠죠?
~~ 조회수 : 2,967
작성일 : 2012-10-07 17:16:15
IP : 211.246.xxx.2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알려
'12.10.7 5:19 PM (114.203.xxx.125)알려야죠.
입장바꿨을때....알려쥬는게 넘 고맙지 않을까요?2. 원글
'12.10.7 5:24 PM (211.246.xxx.233)그쵸? 근데 제가 사고 났다고 야채 아저씨가 다 목격했다고 얘기해줬으니 이제 그 다음에 알아내는건 그 분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제가 가해차 사진은 찍어뒀는데 한동네 살면서 껄끄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ㅠ
3. ㅇㅇ
'12.10.7 5:33 PM (211.237.xxx.204)저도 이런경우 있었는데;; 그 차에다가 포스트 잇으로 뺑소니 차량 번호 적어서 붙여놓은적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신경써서
앞유리에 붙여놓고 운전석쪽 차문에도 붙여놨었는데...4. 당연히
'12.10.7 5:49 PM (59.1.xxx.55)알려드려야죠.
그리고 저도 2년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차에 사람이 있어야만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사람이 탄 차여야 뺑소니라더군요.
뺑소니처벌은 아니더라도 처벌은 있으니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던 하겠지요.5. 원글
'12.10.7 6:57 PM (118.38.xxx.107)방금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전 저 외에도 목격자도 있었고 특히 야채 아저씨가 알려줄거라 생각했는데 다들 모르는 척 했다네요...
세상 인심이 어찌 그런지...
번호 말해주고 가해자 인상이랑 차종도 말해주고 꼭 잡으라고 했어요
경찰서 가면 이런 경우 목격자나 블랙박스 없어도 사고부위 대조해서 다 찾아낼 수 있는거 맞지요?6. 알려
'12.10.8 2:16 AM (114.203.xxx.125)님 복받으실거예요!
세상은 돌고도는거니까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