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융자 1억있는 집 전세계약 안전할까요?

계약서 궁금증 조회수 : 4,442
작성일 : 2012-10-07 13:57:12
매매가 2억정도하고 전세는 1억 2천 인 아파트인데
그집에 융자가 1억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1억융자금을 잔금 치르는날 같이 은행가서 갚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계약일 현재 00은해에 채권 최고액 금1억2천만원 근저당설정이나, 임대인은 잔금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왜 1억빚인데 1억 2천이라고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물론 부동산에선 모든은행이 그렇게 몇천씩 올려서 설정을 한다는데 이해불가네요

이게 맞는건지 설명좀해주세요
IP : 180.228.xxx.1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이
    '12.10.7 2:02 PM (175.193.xxx.120)

    d원래 은행에서 융자받을때,실제금액보다 더 설정해요. 같이가서 갚는형식으로,꼭하세요

  • 2. 원글
    '12.10.7 2:02 PM (180.228.xxx.184)

    잔금치루는날 갚기로 했는데 경매는 왜들어가나요? 갚으면 빚없는집인데 ..몰라서 여쭈어요

  • 3. ???
    '12.10.7 2:02 PM (183.97.xxx.209)

    왜 안 된다는 거죠?
    1억 빚 갚으면 융자가 없는 건데...

  • 4. 원글
    '12.10.7 2:07 PM (180.228.xxx.184)

    감사합니다. 첨해보는계약이라 암것도 모르거든요. 실수했나 걱정했는데 의문점이 해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5. 맞아요
    '12.10.7 2:08 PM (117.111.xxx.165) - 삭제된댓글

    120%설정해요
    근저당 해제하면
    전세권 설정만 하시면 되겠어요

  • 6. ...
    '12.10.7 2:09 PM (183.101.xxx.104)

    계약서 문구대로만 하면 안전합니다.
    님 생각대로 빚없는 깨끗한 집 1순위가 되는거 맞아요.
    잔금치르는 날 은행에서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등기까지 확실히 처리되는것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은행 근저당권 설정시 실제 대출액의 120~130% 책정하는거 맞아요.
    윗님 설명대로 연체시 지연이자, 경매시 제반비용 등 고려해서요.

  • 7. 안전하네요..
    '12.10.7 2:20 PM (218.234.xxx.92)

    집주인이 양심적이네요. 요즘 깡통집들이 너무 많아서 집주인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주인인 사람 많아요. (매매가 2억인데 대출 1억 2천이고 전세는 1억 그대로인 집들요)

    1억을 실제로 대출했으면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거나 각종 수수료 등 비용까지 모두 합해서 20%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설정해둬요. 실제 대출금액을 변제해버리면 당연히 채권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20%의 비용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지ㅡㄴ 거죠.

  • 8. 안전하네요..
    '12.10.7 2:24 PM (218.234.xxx.92)

    그리고 변제가 확실히 되었다면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하고 잔금 치루는 날 은행가서 대출 변제하고 말소한 것 확인하셨으면
    그날(이사 당일날) 바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세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집값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설령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보증금이 1순위에요.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내주고 차일피일 미룰 때 그 아파트를 경매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또 그러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여야 할 거에요..

  • 9. ..
    '12.10.7 2:25 PM (58.126.xxx.76)

    잔금 치르는날 집주인 부동산 원글님 함께 은행가셔서 융자 상환하는 거 확인하시고
    반드시 근저당 말소 하셔야 합니다.
    꼭 함께 가서 확인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10. ..
    '12.10.7 2:26 PM (58.126.xxx.76)

    그리고 은행에서는 1억을 빌려주면 1억2천을 담보로 잡아 놓는게 맞아요.
    1억 빌리고 계속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 후에 이자까지 함께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20% 더 잡아놓는거에요.

  • 11. 원글
    '12.10.7 2:38 PM (180.228.xxx.184)

    모두들 감사합니다. 82에 물어보는게 젤 확실하네요.^^고맙습니다

  • 12. 제노비아
    '12.10.7 6:39 PM (59.2.xxx.109)

    전세 계약시 꼭 참고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08 10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05 1,118
163507 싸이 어제는 아마 TV라고... 조심스럽게 논걸겁니다;;; 6 루나틱 2012/10/05 3,663
163506 게장 비린내가 심해요.. ㅠㅠ 2 행인_199.. 2012/10/05 1,812
163505 싸이 강남스타일 어제 시청공연 옥상에서 찍은거래요 31 ㅁㅈㅇ 2012/10/05 13,736
163504 내 속은 터집니다. 3 꽃소금 2012/10/05 1,888
163503 김장훈씨는 누가 좀 말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44 야옹 2012/10/05 20,937
163502 홍삼농축액이 1%인데.., 1 ㅡㅡ 2012/10/05 1,347
163501 치*수술 하고 만족하시는지요? 2 ... 2012/10/05 1,684
163500 남들은 좋은 화장품들 쓰더만... 2 2012/10/05 1,990
163499 외국인에게 어떤선물이? 1 선물 2012/10/05 882
163498 길냥이 보미 새끼들 5 gevali.. 2012/10/05 1,369
163497 아기 4개월이면 밤중수유 줄일 수 있나요? 5 평온 2012/10/05 1,768
163496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검색모양이 없어졌네요?? 스마트폰이상.. 2012/10/05 1,046
163495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9 ... 2012/10/05 3,133
163494 남편 친구(초등때부터 친구)의 부탁 어떻게 해야될까요?? 49 어떻게 할까.. 2012/10/05 12,889
163493 1인당 5~10만원 정도로 맛깔나는 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7 양가어른 대.. 2012/10/05 1,753
163492 4대강·아라뱃길에 '빚더미'‥수자원공사 "물값 인상&q.. 물값 현실화.. 2012/10/05 1,667
163491 정수리 숱이 촥 가라앉은 머리,,고데기로 해결 되나요? 3 정수리 숱 2012/10/05 3,578
163490 헉 김장훈 이 무슨 ;;; 47 ..... 2012/10/05 27,418
163489 쌍용자동차는 왜 상하이차에 팔렸나요? 1 궁금 2012/10/05 1,134
163488 다신 시댁에 음식 안해가려구요... 20 형님 2012/10/05 9,865
163487 로스쿨로 피해보는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3 루나틱 2012/10/05 1,566
163486 닥스 원피스 비싼 값 하나요? 5 원피스 2012/10/05 4,440
163485 배드민턴 배우기 7 tks 2012/10/05 2,656
163484 싸이는 보스턴대학 동문일까요? 아닐까요? 8 타진요는? 2012/10/05 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