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융자 1억있는 집 전세계약 안전할까요?

계약서 궁금증 조회수 : 3,653
작성일 : 2012-10-07 13:57:12
매매가 2억정도하고 전세는 1억 2천 인 아파트인데
그집에 융자가 1억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전세금을 받아서 1억융자금을 잔금 치르는날 같이 은행가서 갚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계약일 현재 00은해에 채권 최고액 금1억2천만원 근저당설정이나, 임대인은 잔금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왜 1억빚인데 1억 2천이라고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물론 부동산에선 모든은행이 그렇게 몇천씩 올려서 설정을 한다는데 이해불가네요

이게 맞는건지 설명좀해주세요
IP : 180.228.xxx.18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이
    '12.10.7 2:02 PM (175.193.xxx.120)

    d원래 은행에서 융자받을때,실제금액보다 더 설정해요. 같이가서 갚는형식으로,꼭하세요

  • 2. 원글
    '12.10.7 2:02 PM (180.228.xxx.184)

    잔금치루는날 갚기로 했는데 경매는 왜들어가나요? 갚으면 빚없는집인데 ..몰라서 여쭈어요

  • 3. ???
    '12.10.7 2:02 PM (183.97.xxx.209)

    왜 안 된다는 거죠?
    1억 빚 갚으면 융자가 없는 건데...

  • 4. 원글
    '12.10.7 2:07 PM (180.228.xxx.184)

    감사합니다. 첨해보는계약이라 암것도 모르거든요. 실수했나 걱정했는데 의문점이 해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5. 맞아요
    '12.10.7 2:08 PM (117.111.xxx.165) - 삭제된댓글

    120%설정해요
    근저당 해제하면
    전세권 설정만 하시면 되겠어요

  • 6. ...
    '12.10.7 2:09 PM (183.101.xxx.104)

    계약서 문구대로만 하면 안전합니다.
    님 생각대로 빚없는 깨끗한 집 1순위가 되는거 맞아요.
    잔금치르는 날 은행에서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등기까지 확실히 처리되는것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은행 근저당권 설정시 실제 대출액의 120~130% 책정하는거 맞아요.
    윗님 설명대로 연체시 지연이자, 경매시 제반비용 등 고려해서요.

  • 7. 안전하네요..
    '12.10.7 2:20 PM (218.234.xxx.92)

    집주인이 양심적이네요. 요즘 깡통집들이 너무 많아서 집주인이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주인인 사람 많아요. (매매가 2억인데 대출 1억 2천이고 전세는 1억 그대로인 집들요)

    1억을 실제로 대출했으면 그 1억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거나 각종 수수료 등 비용까지 모두 합해서 20%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설정해둬요. 실제 대출금액을 변제해버리면 당연히 채권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20%의 비용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지ㅡㄴ 거죠.

  • 8. 안전하네요..
    '12.10.7 2:24 PM (218.234.xxx.92)

    그리고 변제가 확실히 되었다면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하고 잔금 치루는 날 은행가서 대출 변제하고 말소한 것 확인하셨으면
    그날(이사 당일날) 바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세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집값에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설령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보증금이 1순위에요.

    전세권을 설정해두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내주고 차일피일 미룰 때 그 아파트를 경매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또 그러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운 상태여야 할 거에요..

  • 9. ..
    '12.10.7 2:25 PM (58.126.xxx.76)

    잔금 치르는날 집주인 부동산 원글님 함께 은행가셔서 융자 상환하는 거 확인하시고
    반드시 근저당 말소 하셔야 합니다.
    꼭 함께 가서 확인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10. ..
    '12.10.7 2:26 PM (58.126.xxx.76)

    그리고 은행에서는 1억을 빌려주면 1억2천을 담보로 잡아 놓는게 맞아요.
    1억 빌리고 계속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 후에 이자까지 함께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20% 더 잡아놓는거에요.

  • 11. 원글
    '12.10.7 2:38 PM (180.228.xxx.184)

    모두들 감사합니다. 82에 물어보는게 젤 확실하네요.^^고맙습니다

  • 12. 제노비아
    '12.10.7 6:39 PM (59.2.xxx.109)

    전세 계약시 꼭 참고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509 김장훈 - 싸이 관련해서 저같은 분 안계신가요? 31 끌끌 2012/10/10 4,230
162508 탈지분유+무지방우유요 .... 2012/10/10 1,248
162507 두스타의 갈등 유감 2012/10/10 929
162506 김용태의원이 ㅂㄱㄴ 안철수 연대 2 궁금 2012/10/10 1,440
162505 이런애는 왜 이런걸까요? 5 --- 2012/10/10 1,900
162504 싸이 -김장훈의 문제는 소속기획사의 문제라는군요. 3 잔잔한4월에.. 2012/10/10 2,603
162503 임신중에 체하면 어느병원으로 가나여? 4 병원 2012/10/10 1,430
162502 맛없는 꽃게무침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5 스카이 2012/10/10 1,334
162501 싸이-김장훈 관계를 보면서 갑자기 제 직장동료가 생각나네요 4 0000 2012/10/10 2,552
162500 보라카이 혼자 여행 어떨까요? 2 서른맞이 2012/10/10 3,267
162499 폐경이후 뱃살, 뱃살! 8 뱃살 ㅠㅠ 2012/10/10 4,906
162498 옛날 통닭 맛있을까요? 5 ,,, 2012/10/10 2,052
162497 핸드백 가져 가길 너무 잘했어 24 그 자식 2012/10/10 4,397
162496 제주도민이 가는 확실한 식당 몇군데^^ 601 happy 2012/10/10 27,222
162495 성당에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5 속좁은이 2012/10/10 2,214
162494 김장훈씨는 아픈거에요 14 ... 2012/10/10 3,708
162493 송호창 의원, 잘 생겨서 내가 팬 하려고 했는데... 7 눈 먼 나그.. 2012/10/10 1,810
162492 아이허브 직구시 꼭 사야할 것 몬가요? (직구초보^^) 9 규민맘78 2012/10/10 4,662
162491 14년 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인가요? 7 궁금 2012/10/10 2,907
162490 갑자기 그릇에 너무 사고 싶어요. ㅠ.ㅠ 4 지름신 2012/10/10 2,138
162489 씨도둑은 못하는겨~ 5 ^^ 2012/10/10 1,815
162488 알바가 글쓰고.. 15 궁금해서 2012/10/10 1,136
162487 이털남 김종배 195회-'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 사월의눈동자.. 2012/10/10 1,599
162486 김장훈씨가 원하는게 뭔가요? 60 이해가 안돼.. 2012/10/10 8,966
162485 저희아이얘기예요 13 착한아들 2012/10/10 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