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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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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채권최고액 좀 봐주세요. 대리인계약시 주의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푸른제비꽃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2-10-07 03:49:04

먼저 미리 감사드릴께요..

급해서 82쿡엔 아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제가 동생 전세를 알아보구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집보구 왔고 월욜 10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되니 잠이 안옵니다..

 

전세얻고자하는 지역이 매매가대비 전세가가 비싼곳이네요..

더군다나 14평 소형평수라 매매가가 1억6천~7천정도구요..

지금 융자가 1순위 은행 2천4백이 잡혀있고 세입자가 2순위 그리고 3순위로 3천3백만원이 잡혀있는데

3천3백만원은 잔금치를때 갚을거라고 하구요..이때 잔금치른돈에서 갚는다고 하는데

그때 우선 천오백만 먼저 지불하고 3천3백만원 갚은걸 확인후 나머지 잔금치르는방법은

어떨까요?

 

문제는 1순위 채권최고액 2천4백 잡힌게 실제는 천만원정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감액등기 이야기를 꺼내보려구 하는데

안해준다하면 계약을 안하는게 맞겠죠?

 

전세는 잘 나가는 지역이고 위치는 좋으나

집이라는게 어찌될지 모르는거고..전세가는 계속 오르는거라 걱정이 되어서요..

 

월욜 10시에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전화해서 미뤄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타지에 있어서 계약당시엔 대리인이 할경우

제가 주의해야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이 간절합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110.8.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7 8:27 AM (203.226.xxx.166)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마셔야죠..
    거기에 저당까지 있는집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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