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싸움시에 이기면 일정액이 아니라 재산의 몇프로를
성공보수로 꼭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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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 보수 꼭 줘야 하나요?
.., 조회수 : 4,524
작성일 : 2012-10-06 22:56:52
IP : 110.70.xxx.1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펜
'12.10.6 11:02 PM (222.117.xxx.172)변호사 선임 시에 계약서 작성하는 내용대로 주시면 됩니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요.
퍼센티지로 할 수도 있고, 일정액을 명시할 수도 있고요.2. 계약서따라
'12.10.6 11:12 PM (114.201.xxx.123)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정액으로 하심 그 금액만 주면 되요.
3. ..
'12.10.6 11:15 PM (110.70.xxx.178)알아봐야하는데 재산의 십프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요 세금도 내야하는데
돈도 없고 걱정이예요4. ..
'12.10.6 11:40 PM (203.226.xxx.32)그런데 그거 약간 탈세를 위한 것도 있고 불법적인 성격도 있는것 같아요. 관행이라는데 합리적이지 못해요 차라리 수임료를 더 올리던지 일을 더 열심히 하던지...
5. 변호사
'12.10.7 8:28 AM (175.193.xxx.209)억울해서 변호사 찾아갔더니 수임료는 적정선에서 받고 이길 가망성 있는 소에는 성공보수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하더군요. 금전관계에서는 특히... 지들이 돈벌어 준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뢰인에게 수임료만 받으면 대충하면서 져도 법원에서 판결내린거고 자기는 최선을(?)다했다 면서 자기 책임아니라고 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변호사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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