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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길-카드로 결제 했는데…4년뒤 `날벼락`

........ 조회수 : 3,435
작성일 : 2012-10-06 09:51:46

http://news.hankyung.com/201210/2012100613977.html?ch=news

 

 

이런경우도 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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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승인이 취소돼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과세당국과 카드회사 어느 곳도 알려주지 않아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납세자가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높은 이자율로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뒤집어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납세자는 "카드를 긁을 당시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카드결제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과세당국이나 카드회사가 알려주지 않아 세금이 미납된 만큼, 가산세는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심판청구까지 냈지만, 조세심판원도 그를 외면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신고한 A회사가 '카드결제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미납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수년 후에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8년 4월 29일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02년 귀속 분부터의 법인세할 주민세 154건을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신고 했고, 신고 다음날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5월 2일 과세당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수납내역 파일' 분석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A회사인데 A사 대표이사 카드로 납부된 사실을 확인, 납세의무자와 납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했다.

과세당국 통보를 받은 카드회사는 5월6일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신용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A회사가 사흘 뒤인 9일 주민세 등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입금했는데도 이를 환불해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인 지난 2월초에야 A회사는 카드회사로부터 예수금을 인출해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란 A회사는 부랴부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그동안 주민세가 미납돼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그때까지 꿈쩍 않고 있던 과세당국도 움직임을 보였다. A회사가 주민세를 미납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곧바로 미납된 주민세에 대한 고지서를 A회사에 보낸 것. 문제는 미납된 세금에 더해 미납됐던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고지서에 포함시켰던 것.

억울하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와 납부자인 카드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아 신용카드결제가 취소된 만큼, 책임은 A회사 또는 카드결제승인 취소사실을 A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등 위탁납부의무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라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행한 후 세금이 자치단체 금고로 자금이체되는 등 일련의 수납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 그 납부일을 신용카드 승인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특히 "A회사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승인이 취소된 결과 A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주민세는 실제로 과세당국 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민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주민세의 미납사실에 대한 책임을 A회사에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2지0362]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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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201.xx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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