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시키는 비인권조례안 반드시 폐지되도록 항의 의견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가 9월 24일(월)에 있었습니다. 이날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1. 헌법이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행사 참여 강요를 금지하는 인권조례
2. 학교 밖 어린이(어린이집 포함)에게도 동성애 교육시키는 비인권 조례입니다.
제6조와 제7조에 어린이·청소년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은 성소수자를 말하는데 이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성교육시간에 피임법을 교육 받는 것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동성애자들의 성교육 방법인 항문성교를 교육받게 됩니다.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민감한 청소년기시기에 아동들은 공개적 및 집단적으로 비건전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대다수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인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 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성윤리를 가져야할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의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공청회 질의응답 → 의견수렴과정 →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 시민참여(상단메뉴) → 자유게시판(좌측메뉴)
(바로가기 클릭) →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