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

원더걸스 조회수 : 879
작성일 : 2012-10-05 18:58:54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  반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시키는 비인권조례안 반드시 폐지되도록 항의 의견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대시민 공청회가 9월 24일(월)에 있었습니다. 이날 학부모, 교사, 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발의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1. 헌법이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학습, 행사 참여 강요를 금지하는 인권조례

 

2. 학교 밖 어린이(어린이집 포함)에게도 동성애 교육시키는 비인권 조례입니다. 

제6조와 제7조에 어린이·청소년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은 성소수자를 말하는데 이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성교육시간에 피임법을 교육 받는 것처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동성애자들의 성교육 방법인 항문성교를 교육받게 됩니다.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민감한 청소년기시기에 아동들은 공개적 및 집단적으로 비건전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성윤리를 가지기를 원하는 대다수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인권적인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행사하는 바른 훈육과 비인격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 체벌금지를 주장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신•출산 차별금지와 같은 이미 벌어진 문제들에 대한 사후 차별금지만을 논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탈선의 길, 무책임과 방종의 길을 걷도록 돕는 조례안 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교권붕괴와 학생들의 탈선을 보장하는 악법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의견수렴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셔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성윤리를 가져야할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의 의견을 올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공청회 질의응답 → 의견수렴과정 →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확정 → 시의회 상정 예정>

 

※ 참여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 시민참여(상단메뉴) → 자유게시판(좌측메뉴)

(바로가기 클릭) → http://www.smc.seoul.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5006&boardTypeID=6...

IP : 112.172.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12.10.5 7:05 PM (175.123.xxx.29)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교육감이 물러났다는 이유로
    조례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폐기하려는군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입한 규약인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무슨 불온한 것인양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권입니다.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의 조약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들여다보면
    당신들의 발언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 2. 서명했습니다
    '12.10.5 8:01 PM (110.70.xxx.177)

    이제 곽노현 쓰레기가 싼 똥 치우는 일이
    만만하지 않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61 루이비통 네버풀 면세가와 백화점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4 크게웃자 2012/10/09 2,532
162160 감말랭이를 하고싶은데 언제쯤 감을사면되나요? 1 오즈 2012/10/09 893
162159 이자스민 - 영주권자격 까다로워지면 안 돼 3 새누리 비례.. 2012/10/09 1,734
162158 온수매트 온열매트 뭐가 좋을까요? 3 ... 2012/10/09 2,178
162157 이런 뱃살도 빠질까요? 6 나빌레라 2012/10/09 2,005
162156 토란국 끓일때 고기없이 끓일수 있나요?? 4 2012/10/09 1,802
162155 박터지게 싸워라 .. 2012/10/09 973
162154 갑상선암 잘보는 분은 어디계세요? 5 sauk 2012/10/09 1,658
162153 아이셋 키우면 외출하기힘드나요? 7 맨날집에만있.. 2012/10/09 1,957
162152 질염치료가 전-혀 되고있지 않는거 같습니다ㅜㅜㅜ 13 휴우 2012/10/09 10,061
162151 웰빙 헬스 고운발 써보신 분.. .. 2012/10/09 4,693
162150 사람을 많이 보다보니.. 사람이 너무 잘 파악이 돼요. 42 2012/10/09 25,192
162149 곶감 만들때 항상 밖에 걸어두나요?(급질) 3 둥둥이 2012/10/09 1,025
162148 면세점에서 살 가방좀 봐주세요. ㅠㅠ 14 가방... 2012/10/09 3,639
162147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특히 바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좋아 하신다.. 8 ... 2012/10/09 1,894
162146 경희대 근처에 원룸을 사서 투자를 해 볼까 하는데요 3 토끼 마누라.. 2012/10/09 2,530
162145 턱에생기는 피지는 어떻게 없애나요? 2 .. 2012/10/09 2,294
162144 남편의 바람...바람인 걸까?? 82 바람 2012/10/09 21,292
162143 양배추 채 써는 문제, 조언해 주세요. 4 고민임다 2012/10/09 2,064
162142 이런사진 찍는 사진기자 정말 얄미울정도.. 1 .. 2012/10/09 2,184
162141 인터넷 전화 3년 약정시에도 단말기대금 내야 하나요? 2 우주맘 2012/10/09 966
162140 성당다니시는분께 질문있어요... 답좀해주세요. ㅠ 7 bonbon.. 2012/10/09 1,776
162139 수세미 효소 보다..(설탕이 너무 마니 들어가는게 싫어요) 2 수세미 2012/10/09 1,162
162138 이성민씨 기사보니, 안재욱 손현주도 참 품성이 좋은 분들이네요... 10 ..... .. 2012/10/09 6,236
162137 산본 6단지와 의왕시 오전동 아파트 중 어디가 좋아요?? 7 사탕수수 2012/10/09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