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2001년 재산변동신고 때 "한해 전인 2000년 6월 20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05번지 대백맨션 105.6평방미터를 구입했다"는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박 후보가 이때 신고난에 기재한 부동산 가액은 1723만2000원이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6000만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재산변동신고 때 1723만원으로 기재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민이 무죄
오또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