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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앞으로 정기예금 들어도 괜찮나요?

어쩌지요.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12-10-04 12:01:56

반년 정도 둘 목돈인데 정기예금 검색하니 두은행이 비슷해요.

근데 집앞의 은행은 저희 부부앞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로 채워서 들어두어서 더 들려니 그렇고~~

아이앞으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증여 이러 문제되지 않나요?

아님 예금 안 들은 다른 은행으로 갈까요?

금리는 아이앞으로 하는 집앞의 은행이  0.05%더 주네요..

어쩌지요? 아이앞으로 4천정도 예금해도 되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꾸벅

IP : 183.106.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4 12:04 PM (175.223.xxx.209)

    안됩니다 일천오백인가로 압니다
    미성년자는요
    다른 은행에 넣으세요

  • 2. 파숑숑계란탁
    '12.10.4 1:18 PM (210.123.xxx.230)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 증여시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요즘은 정상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0%정도까지는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신고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두고, 종자돈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진신고하기에 낼 세금의 10%는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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