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