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왜 입주권을 주나요?

.. 조회수 : 10,272
작성일 : 2012-10-02 18:57:22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저번에도 비슷한글 올라온적 있는거 같았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재개발 지역에서 오래 세입자로 있었다는 이유료 이주비도 주고 것도 천만원씩이나.

임대주택 입주권도 요구하는데 왜 주어야 하는지요?

그 돈 기업이나 주택공사에서 주는돈 절대 아닐거구 결국에는 집주인과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돈일것인데 그게 맞는 이치인건지 .....

절 이해시켜 주세요.

IP : 112.14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 6:58 PM (112.149.xxx.20)

    지금도 우리사는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나오는데 저 아저씨가 이해가 안가네요

  • 2. ㄲㄱㅆ
    '12.10.2 7:08 PM (211.246.xxx.97)

    살던곳에서 강제로 이사해야하는 것이니까 거주권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이사비 등등.
    그리고 입주권은 임대아파트...아닌지요?

  • 3. ..
    '12.10.2 7:12 PM (112.149.xxx.20)

    그러니까요 ...이사비는 줄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주어야 하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왜 주는건지요?

  • 4.  
    '12.10.2 7:19 PM (110.8.xxx.150)

    재개발 하면 집주인 손해에요.

  • 5. ...
    '12.10.2 7:57 PM (222.121.xxx.183)

    그런 집들 보통 쓰러져 가는 집들이죠..
    살고 있는 전세금 또는 월세금으로 어디로든 못가죠..
    그러니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살 수도 있는거니까요..

    다른 얘기로..
    제 고모도 재개발 될 곳에 살고 계세요.. 세입자는 아니고 다세대 가지고 세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죠.. 거기가 재개발되면 큰 평수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추가로 또 내더라구요..
    그러면 고모 입장에서는 세는 못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원치도 않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짠순이 고모는 관리비 내고 그러고 못사세요.. 평생 모으기만 하신 분이거든요.. 원치는 않지만 재개발이 된다는데 고모는 조금이라도 늦게 됐으면 하시네요..

  • 6. ..
    '12.10.3 12:06 AM (115.95.xxx.135)

    이주정착금(이주비라고 보통 말씀하시는거) 또는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은 재산권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리에 대한 생활보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거에요
    대신 생활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는 재산권보상보다 엄격히 판단해요

  • 7. ...
    '12.10.5 9:38 AM (203.142.xxx.231)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로 살고있으니 철거시작되고 이주시작되면 세입자들에게 다른곳에 정착하라고 이주비가 나오는데 당연하구요,,인당 3백정도로 책정될거에요 4개월치 이주비에요.
    글고 임대아파트도 입주할수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거구요,
    이해안가면 국회에나가서 국회의원하세요.. 전 님같이 말하시는분이 젤얄미워요

  • 8.
    '12.10.5 10:11 AM (112.149.xxx.20)

    그럼 일반적으로 세살다가도 나갈때 집주인이 이주비주나요?
    아니잖아요~그런데 왜 줘야 하냐구 묻는거에요?
    자기 재산도 아닌 집에 무슨권리가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1381 분당지역 태권도 월 얼마인가요 10 .. 2013/05/06 1,460
251380 집에서 만드는 크림.스파게티는 왜 느끼하고 진득한 맛이 안나죠?.. 16 Yeats 2013/05/06 3,893
251379 다이어트 9주차로 달려가며..동지분들~~^^ 6 .... 2013/05/06 1,530
251378 12월에 태어난 강아지, 좀 못나선가 안 팔려서 무료로 데려가라.. 4 ㅇㅇ 2013/05/06 1,663
251377 초등부 아이들의 영어실력 영어쌤 2013/05/06 955
251376 이런 동네분은 대체 뭘까요 9 답답 2013/05/06 2,373
251375 이비에스에 청와대 행사진행이 송중기 ㅜㅜ 누군좋겠 ㅜ.. 2013/05/06 1,291
251374 [추모4주기 바자회안내]5.3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 믿음 2013/05/06 1,082
251373 5월 동남아 여행 3 봉지커피 2013/05/06 1,181
251372 ‘각서 쓰고 또 성추행’ 충남대 로스쿨 교수 해임 4 세우실 2013/05/06 1,864
251371 낸시랭은 공식 초청 받지 않을 걸 왜 초청 받았다고 한 걸까요 .. 12 이상하네 2013/05/06 3,238
251370 비위 좋은지, 아무 생각 없는지.. 7 니 것 내 .. 2013/05/06 1,857
251369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 이력서내볼까요? 2 초6엄마 2013/05/06 1,116
251368 자녀 한명당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들어간다는데 14 ... 2013/05/06 4,341
251367 1박 2일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3 휴가 2013/05/06 1,073
251366 눈썹문신제거 해보신분!! 3 ㅎㅎㅎ 2013/05/06 2,727
251365 무학여고 근처 밥집 추천바래요 두리맘 2013/05/06 856
251364 남양유업 회장, ”법 다 지키면 사업 못한다” 14 세우실 2013/05/06 3,526
251363 (급질)냉동된 고기 4시간동안 실온에 두었는데 괜찮을까요?? 3 세아 2013/05/06 1,523
251362 아들과 냉전입니다 7 거짓말 2013/05/06 2,268
251361 강남권 고추가루빻아주는 방앗간 없나요? 3 멘붕 2013/05/06 995
251360 배드민턴 시작한다는 이.복장 질문입니다. 3 2013/05/06 1,647
251359 업무에 유용한 사이트 '2013년판' 이라네요. 13 원팅 2013/05/06 2,268
251358 미국 체류기간에 대한 입국 심사 6 삐리리 2013/05/06 1,462
251357 님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11 ... 2013/05/06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