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저번에도 비슷한글 올라온적 있는거 같았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재개발 지역에서 오래 세입자로 있었다는 이유료 이주비도 주고 것도 천만원씩이나.
임대주택 입주권도 요구하는데 왜 주어야 하는지요?
그 돈 기업이나 주택공사에서 주는돈 절대 아닐거구 결국에는 집주인과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돈일것인데 그게 맞는 이치인건지 .....
절 이해시켜 주세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저번에도 비슷한글 올라온적 있는거 같았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재개발 지역에서 오래 세입자로 있었다는 이유료 이주비도 주고 것도 천만원씩이나.
임대주택 입주권도 요구하는데 왜 주어야 하는지요?
그 돈 기업이나 주택공사에서 주는돈 절대 아닐거구 결국에는 집주인과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돈일것인데 그게 맞는 이치인건지 .....
절 이해시켜 주세요.
지금도 우리사는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나오는데 저 아저씨가 이해가 안가네요
살던곳에서 강제로 이사해야하는 것이니까 거주권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요? 이사비 등등.
그리고 입주권은 임대아파트...아닌지요?
그러니까요 ...이사비는 줄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주어야 하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왜 주는건지요?
재개발 하면 집주인 손해에요.
그런 집들 보통 쓰러져 가는 집들이죠..
살고 있는 전세금 또는 월세금으로 어디로든 못가죠..
그러니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살 수도 있는거니까요..
다른 얘기로..
제 고모도 재개발 될 곳에 살고 계세요.. 세입자는 아니고 다세대 가지고 세 받아서 용돈으로 쓰시죠.. 거기가 재개발되면 큰 평수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추가로 또 내더라구요..
그러면 고모 입장에서는 세는 못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원치도 않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짠순이 고모는 관리비 내고 그러고 못사세요.. 평생 모으기만 하신 분이거든요.. 원치는 않지만 재개발이 된다는데 고모는 조금이라도 늦게 됐으면 하시네요..
이주정착금(이주비라고 보통 말씀하시는거) 또는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은 재산권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리에 대한 생활보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을 가지고 있지않은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거에요
대신 생활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는 재산권보상보다 엄격히 판단해요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로 살고있으니 철거시작되고 이주시작되면 세입자들에게 다른곳에 정착하라고 이주비가 나오는데 당연하구요,,인당 3백정도로 책정될거에요 4개월치 이주비에요.
글고 임대아파트도 입주할수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거구요,
이해안가면 국회에나가서 국회의원하세요.. 전 님같이 말하시는분이 젤얄미워요
그럼 일반적으로 세살다가도 나갈때 집주인이 이주비주나요?
아니잖아요~그런데 왜 줘야 하냐구 묻는거에요?
자기 재산도 아닌 집에 무슨권리가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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