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를 자그마하게 두고있는 집이 지방에 한개 있어요..
이번에 만기가 되는데..,혹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그냥 지금 그대로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역이 멀어서 저희가 가기는 좀 그렇구요..
혹시 직접 가지않고 지금 갖고있는 기존의 계약서에 연장하는 방법 있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로 서로 교환해야 하는지요...
원세를 자그마하게 두고있는 집이 지방에 한개 있어요..
이번에 만기가 되는데..,혹시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그냥 지금 그대로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역이 멀어서 저희가 가기는 좀 그렇구요..
혹시 직접 가지않고 지금 갖고있는 기존의 계약서에 연장하는 방법 있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로 서로 교환해야 하는지요...
원래 만기시 재계약안하면 그조건 그대로 자동연장입니다.
단, 자동연장시에는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주인은 응해야만 하고
주인은 반드시 2년 계약을 보장해줘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때문에)
계약서 새로 쓰시면 주인이든 세입자든 2년 약정을 지켜야 해요.
주인입장에서는 귀찮더라도 새로 계약서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연락안오면 자동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