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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꺼 스마트폰,,청소년요금제로 개통가능한가요?

... 조회수 : 2,202
작성일 : 2012-10-01 17:36:22

대리점에서

초등아이가 있으면 청소년요금제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미 아이는 본인거 일반폰 가지고 있구요..

 

IP : 114.203.xxx.2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 5:38 PM (218.239.xxx.92)

    해당통신사에 그 아이가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타통신사면 가능.

    장점은 저렴한 요금, 단점은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소소한 불편함

  • 2. 같은 통신사에요.
    '12.10.1 5:39 PM (114.203.xxx.26)

    이미 가족끼리 묶어서 요금제 할인 받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건 안 물어봤군요.

  • 3. 미래의학도
    '12.10.1 5:48 PM (111.118.xxx.212)

    아이 명의로 개통되어 있으면...
    추가개통 불가 하세요... 청소년 요금제는 1명의당 1개회선만 개통 가능이라....

  • 4. 만약
    '12.10.1 6:33 PM (119.149.xxx.244)

    아이가 일반 요금제라면 몰라도
    청소년요금제는 1통신사 1인 1기기 가능합니다.

  • 5. ..
    '12.10.1 6:58 PM (112.121.xxx.214)

    같은 통신사에서는 아이 이름으로 2개 개설은 가능한데, 청소년제 요금할인은 1개만 가능해요.
    하나는 청소년요금제, 하나는 일반요금제로 할 수 있죠.
    사용량 많은 쪽을 청소년 요금제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통신사로 가면 애 이름으로 또 청소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 6. ...
    '12.10.1 7:36 PM (110.14.xxx.164)

    초등아이 이름으로 개통해서 엄마가 쓰시겠다는건가요
    당연 청소년요금제는 1인 1기고 그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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