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초등아이가 있으면 청소년요금제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미 아이는 본인거 일반폰 가지고 있구요..
대리점에서
초등아이가 있으면 청소년요금제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미 아이는 본인거 일반폰 가지고 있구요..
해당통신사에 그 아이가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타통신사면 가능.
장점은 저렴한 요금, 단점은 본인명의가 아니라서 소소한 불편함
이미 가족끼리 묶어서 요금제 할인 받고 있는데
대리점에서 이건 안 물어봤군요.
아이 명의로 개통되어 있으면...
추가개통 불가 하세요... 청소년 요금제는 1명의당 1개회선만 개통 가능이라....
아이가 일반 요금제라면 몰라도
청소년요금제는 1통신사 1인 1기기 가능합니다.
같은 통신사에서는 아이 이름으로 2개 개설은 가능한데, 청소년제 요금할인은 1개만 가능해요.
하나는 청소년요금제, 하나는 일반요금제로 할 수 있죠.
사용량 많은 쪽을 청소년 요금제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통신사로 가면 애 이름으로 또 청소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초등아이 이름으로 개통해서 엄마가 쓰시겠다는건가요
당연 청소년요금제는 1인 1기고 그건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