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표절이라니...어이쿠!
1. 정말
'12.9.30 12:32 PM (1.226.xxx.153)새누리당은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감이 안잡히네요...헐
2. 무식이죠
'12.9.30 12:36 PM (211.4.xxx.250)트집 잡을려다 무식이 다 드러났네요.
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회지에 투고하는게 왜 표절인지....(ㅡ.ㅡ;)3. 샬랄라
'12.9.30 12:38 PM (39.115.xxx.98)찌라시가 무식하다는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활한 놈들입니다.4. 정말
'12.9.30 12:41 PM (211.234.xxx.57)어떡하든 안철수 흠잡으려 혈안이 되었는데 새누리당같이 추한 게 하나도 안 나오니 똥줄이 타나봐요.ㅎㅎㅎ후
5. 아휴
'12.9.30 1:09 PM (211.234.xxx.49)근데 뭣모르는 사람들은 표절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그래 그럴줄 알았어 다 똑같은 넘들이지, 라고 싸잡아 생각한다는게 문제예요.
아니야? 그럼 말고 식의 막가파짓이잖아요 아 짜증나6. 고의로
'12.9.30 1:31 PM (119.192.xxx.5)찔러나보자 하는 거죠..
찌라시 기자들은 대학원 다녀본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논문 써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지들만 몰랐을리도 없구요..7. misty
'12.9.30 3:10 PM (110.70.xxx.108)알면서 그러는건지
몰라서 그러는건지...8. ...
'12.9.30 4:21 PM (121.128.xxx.45)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음흉합니다.
9. 중복게재
'12.9.30 10:35 PM (222.108.xxx.151)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현재 대부분 학술지는 석사논문. 박사논문의 요약 게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박사논문 쓰면 그 논문을 쪼개서 학회지 논문을 서너개씩 쓰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는 학회발표 내용을 논문으로 쓰는 것 외에는 중복 게재로 보고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표기를 통해 중복게재를 밝히고.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을 위해 게재한다 밝히면 학회지에 실어주지만 이런 경우의 논문은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논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석사논문과 같은 내용을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 표절. 중복게재인게 맞습니다.
10. 중복게재 아님
'12.10.1 3:41 AM (124.56.xxx.29) - 삭제된댓글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학술지에서 석사논문, 박사논문의 요약 게재를 금지하고 있나요? 알려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 사회가 보수적이라 새누리당 지지자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모든 교수들이 이 문제만큼은 같은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학술지라고 하셨는데, 학술지 이름을 하나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11. 중복게재
'12.10.1 1:21 PM (222.108.xxx.151)교수사회가 보수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학위논문 중복게재 금지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로 논문 수십개를 재생산해내는 교수사회의 뻔뻔함 때문에 가해진 조치입니다.
--- 허용 범위가 이 정도입니다.
5.1.2. 표절의 유형
구체적으로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로 나눈다.
⑴ 텍스트 표절: 타인 저술의 원 저작물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텍스트
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복사하거나 사
용하는 경우의 표절이다.
⑵ 모자이크 표절: 타인의 저작물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나 문장을
추가 또는 삽입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의 표절이다.
⑶ 자기표절: 이미 출판된 본인의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의 표절이다.
⑷ 중복게재: 『영어영문학』은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박사논문의
경우 한 장(章)이나 여러 장을 일부 수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기할 때 출판을
허용한다.
-------- 다른 학회 규정입니다. (7번을 보십시요)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분야별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투고 마감 직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본 학회 회원 가운데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단, 학회 회원 가운데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비회원 전공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종합 점수를 부여한 후 심사소견서를 작성한다. 각 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는 다음의 에 따른다.
3.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근거로 에 따라 결정한다.
4.
부분수정 후 게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가 수정 지시사항을 참고하여 논문을 수정한 뒤 담당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 제출자는 논문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재심사 결과 게재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제출자는 논문의 심사 및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제출자는 그 근거를 명시한 반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7.
학위논문의 부분게재, 다른 논문집이나 기타 간행물에 이미 발표한 논문의 재수록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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