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국감 자료로 받은 날
일부언론 “검인계약서 입수” 보도
본인만 확인 가능…유출경로 의심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살 때 실제 매입가격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검인계약서’를 언론보도 직전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청은 안 후보의 2001년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용 자료’라며 정식 공문을 보내 검인계약서를 요구해 26일 (의원실에) 제출했다”며 “당시 자료요청서에는 사람(아파트 구매자) 이름이 없고 해당 아파트 주소만 있어서 이 자료가 안철수 후보 부인 명의였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송파구청이 조 의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한 당일인 26일 저녁 일부 언론이 ‘안 후보 부인의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언론은 27일치 기사를 통해 안 후보 부인의 검인계약서 사본 사진을 내보냈다.
검인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뒤에 세금(취득·등록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 기초단체에 사본이 보관돼 있다. 이 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인 본인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안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사본이 몇몇 언론에 같은 날, 동시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안 후보 캠프 쪽에서는 유출경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한겨레>는 이날 조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검인계약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장관급 인사만 본인이 직접 사본을 떼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정부관청에서 국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박기용 기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3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