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와주세요

정신적고통 조회수 : 6,251
작성일 : 2012-09-30 00:59:16

부하직원 하나가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음해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는데요.(저는 여자입니다.) 

그 직원이 다른 팀원들에게

'팀장이 나를 짝사랑해서 내가 안받아주니까 나와 다른 팀원들을 이간질한다' 라는 내용의 말을

수차례 팀원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팀원들은 저를 오해했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최근 저에게 양심선언을 하고, 그 부하직원이 했던 말과 행동을 알려줬습니다.

 

그 부하직원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짝사랑 한 적도 없고, 이간질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그 부하직원은 제가 한 말을 핸드폰으로 녹취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돌려가며 들어보라고 했답니다.

 

그 녹취 파일(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은

현재 제가 입수해서 갖고있습니다.

 

또한 그 부하직원은 본인의 카톡 상태글에

'싸이코 노처녀랑 더이상 같이 일 못하겠네' 라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 노처녀는 저 하나 이므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 뿐입니다.

이 대문 글도 캡쳐해서 갖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수치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저의 회사 생활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들어

대응을 해야겠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IP : 61.74.xxx.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굴 붉힐 필요 없이
    '12.9.30 1:01 AM (175.255.xxx.151)

    인사과 알리고
    명예훼손으로 소장 날라십시오. 싹싹빕니다. 증거 자료도 다갖고계시니 쉽겠네요.

  • 2. 사이코네요
    '12.9.30 1:03 AM (188.22.xxx.147)

    고소하세요. 죄질이 너무 나빠요. 녹음까지 하다니.

  • 3. ..
    '12.9.30 1:08 AM (175.197.xxx.100)

    명예훼손 가능해요
    증거까지 확실하네요
    벌금형 정도 나올꺼같네요
    그래도 100만원 이상이면 전과자 되는거죠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기전에 합의 하라고 할껍니다
    합의금에 사과받고 끝내셔도 되고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 4. 허위사실
    '12.9.30 1:08 AM (175.253.xxx.178)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실 수 있고요.
    민사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어요.

  • 5. 하이구야
    '12.9.30 4:02 AM (211.234.xxx.49)

    참 세상은 넓고 미친 사람은 많다더니.....왠일이래요 정말

  • 6. 좋게 해결이 된다고해도
    '12.9.30 7:18 AM (211.246.xxx.157)

    저런 사이코가 뭔 짓 안할지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그 생각부터 드네요.

  • 7. 으이구
    '12.9.30 8:32 AM (64.134.xxx.70)

    인사과에 넘기시고 거기서도 처리 제대로 안해준다 하면 명예훼손 고소 하세요

  • 8. 갑순이
    '12.9.30 9:19 AM (49.132.xxx.159)

    인사과에 넘기시고 거기서도 처리 제대로 안해준다 하면 명예훼손 고소 하세요 2

  • 9. 추억묻은친구
    '12.9.30 9:23 AM (125.128.xxx.4)

    많이 억울하고 원통하죠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면 좋은데..
    힘내세요~~~ 토닥토닥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 가능하고요
    법 보다도 두사람이 햬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고소하는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세요

  • 10. 정신적고통
    '12.9.30 10:09 AM (61.74.xxx.18)

    글쓴 이입니다.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해꼬지를 당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힘내서 제대로 대응해보겠습니다.

  • 11.
    '12.9.30 11:27 AM (110.70.xxx.179)

    저도 남에게 오해받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적있네요
    좀심하게 ㅠ

    근데 그일을겪고나서 생각한것이
    내잘못들이였어요
    나는 사소하다고 생각한것들이
    어떤사람에겐 큰일이였지요
    어딘가 저만 알고 지낸세월들이 있더군요
    그러니 그런말도 안되는 소리에도
    제편이 없었던거죠

    이제 깨달고 다시 일어설려고합니다
    님도 한번 되집어보심이

  • 12. 비타민
    '12.9.30 3:22 PM (211.204.xxx.228)

    일단 회사내 직원간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수적이거나 할 경우,
    문제가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외부로 고소고발이 생기면
    피해자였던 고소자를 못 마땅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하기 전에 회사측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둬야하는 건 없는지
    채크를 해보세요.

    간혹 피해자임에도 고소했다가 회사 망신주고 분란 일으킨다는 둥, 독하다는 둥하며
    오히려 입지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사에 먼저 알리고 회사측 높은 분들에게 호소해서 동정을 산 후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간혹 보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마땅해하는 어이없는 윗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을 벌였다는 것만으로 되려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분위기나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특히 저런 인간은 자기 보신하려고 분명히 상사들에게 쫓아가 더 심하게 음해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가니까요..
    발뺌하고 음해할 여지를 남겨두면 안됩니다.
    그것은 먼저 미리 회사측 윗분들에게 님의 상황을 알려야 그 놈이 그 짓을 못합니다.
    선수를 님이 쳐야합니다.

  • 13. 비타민 분 말씀
    '12.9.30 3:46 PM (218.39.xxx.244)

    적극 동감요 꼭 참고하세요 완전 미친 너 ㅁ 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86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 혹은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해보신분 있나요.. 4 노후주택 2012/11/07 5,022
174385 요즘 결혼 축의금 보통 얼마하나요? 7 고민 2012/11/07 2,608
174384 이 코트, 나이들어 보일까요? 11 텅빈옷장 2012/11/07 3,741
174383 진정한 헬게이트네요; 4 ... 2012/11/07 2,371
174382 조언절실] 이런 스타일 반지 구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 4 베이 2012/11/07 1,246
174381 이력서 공짜로 다운받는데 없나봐요? 7 하얀공주 2012/11/07 1,017
174380 여자 꼬시는 비법전수.swf zzz 2012/11/07 1,020
174379 마음이 지옥입니다 38 나쁜엄마 2012/11/07 16,422
174378 카드밖에 안가지고 다니는 직장동료 8 .... 2012/11/07 3,104
174377 카톡 고민 .. 2012/11/07 754
174376 오바마 당선이 미치는 한국의 영향은? 3 추억만이 2012/11/07 800
174375 제3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피에타 4관왕,, 4 베리떼 2012/11/07 923
174374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의 저공비행 시즌2 들어보세요^^ 6 anycoo.. 2012/11/07 1,342
174373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남편 3 속터져요 2012/11/07 851
174372 난방 안하고 의자에 온열시트 깔아도 될까요? ... 2012/11/07 870
174371 외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셨거나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 5 힐링 2012/11/07 1,537
174370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할수 없나요. 깜박해서 사용못했어요... 1 상품권 2012/11/07 1,803
174369 길냥이와 식구 되신 분 5 지킴이 2012/11/07 945
174368 '여신도를 성 노예로' 두 얼굴의 목사…징역 13년 4 ㅇㅇㅇㅇㅇㅇ.. 2012/11/07 1,583
174367 얇고 탄력없는 피부...관리 어떻게들 하시나요? 3 ..... 2012/11/07 4,763
174366 12월21일 이사해도상관없나요? 동짓날 2012/11/07 1,054
174365 이번주 토요일에 축구대회 있는데 도시락을 어떤걸 가져.. 축구 2012/11/07 556
174364 세탁기 물빨래 되는 겨울이불 뭐가 있을까요? 10 2012/11/07 2,248
174363 오바마와 롬니 토론방송봤는데 정책토론을 하던데 1 ... 2012/11/07 679
174362 한방화장품 명칭 좀 알려주세요^^ 3 .. 2012/11/07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