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절 이혼 대처

.. 조회수 : 2,098
작성일 : 2012-09-28 17:19:04

가족 친지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면서 화목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고역(苦役)으로 변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야 하는 며느리와 귀성길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남편, 친척들의 결혼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싱글 등도 추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기 마련이다. 명절 선물을 논의하다 시댁과 처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 지간을 비교하거나 상처 주는 말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추석에 먹을 음식과 각종 허드렛일을 여성이 하는 것에 대한 인식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사도 있었다. 남성들은 1년에 고작 1~2번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명절을 준비하다 생긴 말다툼이 집안싸움으로 번졌다는 K씨는 "배우자가 '너의 집, 너의 엄마' 라는 말로 사사건건 비교하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평소에 배우자에게 쌓였던 불만과 명절 때 빚어지는 갈등이 합쳐져서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한다. 결국 명절을 치르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만 집으로 돌아왔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K씨는 현재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명절 직후 20일간 920여 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됐으며 이는 명절 전 20일간 접수된 730여 건에 비해 껑충 뛴 수치다.  추석에는 같은 기간 명절 후 790여 건을 기록해 명절 전 730여 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상 하루 이혼 접수가 40건대를 기록하는 데 반해 명절 직후는 이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면서 이제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다. 서울가정법원의 통계에서도 2009년 월별 평균 이혼소송 건수가 약 1300여 건이었던 것에 반해 설 연휴 직전인 2월과 3월, 추석 연휴 직전인 9월과 10월에는 각각 2458건과 2370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1,2,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나 친척들과의 말다툼 등 가족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840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사이에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명절에 겪는 갈등을 계기로 평소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모든 부부는 기본적으로 자라온 환경과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맞부딪히는 명절은 더더욱 차이를 인정하고 경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IP : 211.171.xxx.15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
    '12.9.28 5:37 PM (119.64.xxx.70)

    문제네요문제
    차례문화가 어쩌다 이리됐는지 조상한테 자식들잘되고 일가친척모처럼 만나 우애있게지내라는
    명절이 싸움에 이혼에 자살에 문제야믄제
    법조제몇항으로 만들었으면 첫째 명절아침엔 어른께인사드리고 친정으로 그렇지못한환경이면 설땐시댁 추석엔친정 아님 아들은시댁 며느리는친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60 on&o*이 이리 비싼 브랜드인지 첨 알았네요. 5 ... 2012/11/26 2,060
182559 ........... 51 안철수 지지.. 2012/11/26 9,745
182558 몬테소리 교구로 수업하는 유치원 어떨까요? 1 궁금이 2012/11/26 1,247
182557 [급질]클럽메드 발리 커넥팅룸 신청해야할까요? 14 4인가족 2012/11/26 3,739
182556 코렐그릇세트 6 코렐 2012/11/26 2,121
182555 부재자 신고가 화요일까지? 어이없는 선관위 2 샬랄라 2012/11/26 799
182554 손난로 어떤 것이 좋나요? 2 ... 2012/11/26 865
182553 남편이 화가나면 욕을해요.... 12 ... 2012/11/26 5,750
182552 일산쪽에 꽃집없나요? 3 어허 2012/11/26 753
182551 김장할때..무우도 소금에 절여야 하는지요??????????// 10 김장 2012/11/26 1,610
182550 MBC와 SBS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른 이유(펌) 3 기사 2012/11/26 968
182549 고추장담는 시기? 3 고추장 2012/11/26 6,110
182548 크리스마스 캐롤 제목을 모르겠어요~~ 5 캐롤 2012/11/26 4,708
182547 게임은 끝 난것 같지 않나요?? 13 ........ 2012/11/26 1,744
182546 동치미 물은 수돗물? 아님 생수 사서,, 무짠지 만드는 법 3 2가지 질문.. 2012/11/26 2,928
182545 세입자가 2년을 3개월 못챙기고 나가면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11 궁금 2012/11/26 2,167
182544 혹 알바 새지령 중에.. 11 배고파 2012/11/26 790
182543 급질)크리니크 에센스 수분크림 핑크색이요~ 1 수분크림 2012/11/26 1,324
182542 치아바타빵이 구우면 돌덩이가 되는데요.. 2 울랄라 2012/11/26 1,241
182541 싸이가 극비리에 입국했다네요. 1 규민마암 2012/11/26 2,704
182540 젊은애가 박근혜뽑는다니 솔직히 벙쩌요.. 19 dddd 2012/11/26 1,914
182539 가죽자켓에 곰팡이가 피었는데요 3 234 2012/11/26 1,920
182538 주식에서 수량부족으로 매도가 안되는 경우 4 ㅇㅇ 2012/11/26 2,866
182537 안철수는 패한게 맞다. 8 호박덩쿨 2012/11/26 1,106
182536 아기 예방접종 선택 필수 5종 한번에 맞춰도 되나요? 32 2012/11/26 3,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