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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과실은 어디까지일까요?

?? 조회수 : 1,470
작성일 : 2012-09-28 11:48:35

 

아침에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식당에서 식사 후 나왔는데 아차하는 순간 아이가 큰길로 달려들어 차에 치였대요.

다행히, 지나가는 차 측면에 부딪혀서 찰과상만 입었대요.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엄마 아빠가 도대체 애 안보고 뭐 했냐고 소리치고

자기는 잘못한게 없으니, 자기가 알아볼 동안 자기 전화번호 못 주겠다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 부모와 운전자 사이에 대판 싸움나고, 아이 아빠가 험한 욕도 하고 그랬다네요.

결국, 아이 엄마가, 번호 안주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운전자가 마지못해 전번 주고 갔다고.

아이 엄마는, 치료비와 위자료 얼마에 합의하면 되겠냐고 글 올렸는데요,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지요?  찻길에 아이가 앞으로 뛰어든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중인 방향에서 옆으로 뛰어들어 뒷문쪽에 부딪힌건데 그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했겠어요?

혹여 그 아이 피하려고 핸들 꺽다가 맞은편 차랑 부딪히면, 그래서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그래도 운전자 잘못인가요?

그 길이, 저희 동네라 아는데 2차선이고, 찻길 치고는 좁아요. 인도는 넓지만...

 

다들 운전자 욕을 하는 가운데, 몇몇 분들이 운전자 편을 드니까 그제서야 아이 엄마가 그냥 치료비만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적반하장 같아서요.

운전하시는 분 얘기로는 '시야확보' 문제로 운전자 과실이라네요.

덧글들 보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멀쩡히 가던 애가 부딪혀도 운전자 잘못이랍시고 한약비에 뭐 돈 백만원 달라고 해서 뜯겼다던데 제가 운전 안하는게 천만다행일 정도......

 

그렇다면, 자살할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릴게 아니라 그냥 달리는 차에 받히면 장례비는 뽑겠어요.

 

아무리 법은 약자의 편이라 차(운전자) 보다는 보행자 우선이라지만, 그래도 사건의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한편, 파란불인데도 항상 쉭쉭 지나가는 우리동네 아줌마 아저씨 운전자들, 정말 간도 크네요. 제발 신호좀 잘 지켰으면... 

 

 

IP : 203.171.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8 11:51 AM (183.98.xxx.10)

    제가 알기에도 정차중인 차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라고 들었어요.

  • 2. 억울하지만
    '12.9.28 11:56 AM (1.249.xxx.72)

    법이 그런걸 어떡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다 물어줬어요.
    보험사에서 제 입장이 억울한건 알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전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제 차에 부딪쳤는데 자전거는 차가 아니랍니다.
    제가 주행이 아니라 정차중이어서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 부모님은 저분들처럼 제가 큰소리는 안쳤지만 며칠뒤 여름방학 하니까 바로 입원시키던데요?

  • 3. 이게 참 그런게..
    '12.9.28 11:56 AM (121.130.xxx.228)

    보면 운전자가 아주 서행하고 충분히 주의 방어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아구구..하면서 차에 부딪혀 쓰러지면..

    그게 다 운전자 과실로 매듭된다는거죠

    참 불합리한 법이기도 한데요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골목길에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보험사기단들이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 쑈하고 쌩돈 뜯어가고
    이런일이 아직도 많잖아요

    운전자가 충분히 서행하고 방어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팍 튀어나와서 생기는 사고가
    참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밀한 수정법안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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