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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도 다운계약서작성 청문회에서 문제되자 "당시관행, 탈세아냐"

국세청장도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2-09-28 11:38:44

다운계약서 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국세청장도 됐는데

 

그리고 당시 관행이었고 탈세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안철수한테 공격을 하다니

 

새누리당의 뻔뻔함이란!!!

 

 

[종합]이현동 "다운계약서 의혹, 당시 관행…탈세아냐"

    기사등록 일시 [2010-08-26 17:30: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826_0006034249&cID=1...
 
【서울=뉴시스】김은미 고무성 기자 =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6일 자신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제기에 대해 "관행이었으며 탈세가 아니다"라고 맞대응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 아파트는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두 개 만들어 취득세 610만원을 절세했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법무사가 다 알아서 했고 돈만 지급했다"며 "탈세가 아니다. 지방세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계약서를 사실과 달리 쓰는 것, 또 이런 방법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적극적인 탈세 행위라고 보지 않는가"라는 이 의원의 추궁에 "탈루는 세법상 납부해야 되는 것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하는데 취득세 1억원이 신고한 금액으로 탈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이 "(탈루가 아니라면) 왜 계약서가 두 개 인가"라고 따져묻자 이 내정자는 "그 당시 관행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들이 다한다고해서 관행이라는 것인가"라며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내정자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가지 신고 거래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당시 과세과표기준에 따라 하나는 5900만원, 다른 하나는 1억원인데 그중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1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따라서 세법상 탈루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IP : 14.52.xxx.7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ㅉㅉ
    '12.9.28 3:31 PM (14.37.xxx.245)

    이제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검증 못하겠구먼..
    항상 청문회 단골 메뉴였는데...흠..
    안철수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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