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236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657 경사났네...경사났어..... 5 ... 2012/10/04 3,049
163656 요즘 너무 성질을 내시는(버럭) 친정아빠 6 .. 2012/10/04 2,102
163655 발편한 플랫슈즈좀 추천부탁드려요.리본등안달린 민자기본으로요.. 17 .... 2012/10/04 3,994
163654 롬니가 토론회 판정승이라는데, 의외군요 ㅠㅠ 2012/10/04 924
163653 궁금증 키위랑오디랑.. 2012/10/04 805
163652 체질검사 받게 했어요 2 ㅜㅜ 2012/10/04 1,456
163651 의전원이 희망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2 저노 2012/10/04 1,853
163650 노안과 라식,라섹 관계있나요? 1 ㅇㅇ 2012/10/04 1,368
163649 청송 사과는 먹어도 될까요? 8 그럼 2012/10/04 2,798
163648 가족모임하기에 좋은 부페 없을가요??(강서, 양천, 구로, 광명.. 4 돈데군 2012/10/04 2,914
163647 싸이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방송사 기자들도 모르니 원.. 8 ㅇㅇ 2012/10/04 3,089
163646 대하 택배 주문해서 드시는 곳 있으신가요 대하 2012/10/04 1,503
163645 청바지에 주로 어떤 신발 신으세요..? 6 신발 2012/10/04 2,507
163644 변기시공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 ㄴㄴㄴ 2012/10/04 4,937
163643 태아보험추천해주세요 6 지현맘 2012/10/04 1,152
163642 멀버리 백샀음~~ㅋㅋㅋㅋ 5 nnMa 2012/10/04 5,356
163641 "구미 불산가스 피해의 심각성" 7 로라애슐리 2012/10/04 2,461
163640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하고 바라시는점.. 32 그림 2012/10/04 3,866
163639 82에 사진 어떻게 올리나요? 4 궁금해요 2012/10/04 1,649
163638 개콘멘붕스쿨에 뿔머리 묶는법 궁굼해요ㅠ..ㅠ 어린왕자 2012/10/04 943
163637 pdf 파일 볼려면 어느프로그램 다운받아야하나요 5 2012/10/04 1,231
163636 에뛰드하우스 까페라떼 섀도 어떤가요 ??? 3 브라운 아이.. 2012/10/04 2,218
163635 미드나 일드를 바로 갤럭시s2에서 다운 받는앱 갤두에 다운.. 2012/10/04 1,616
163634 중1 영어 어찌할까요? 6 중1 영어 2012/10/04 2,305
163633 영화 도가니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1 궁금 2012/10/04 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