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19 서면에 올림머리랑 메이크업 잘하는데가 있을까요? 2012/09/27 1,569
161218 강아지 못나가게하는 현관 울타리 뭐 쓰시나요 7 소형견 2012/09/27 2,900
161217 단양 대명콘도 근처 한정식집 소개부탁드려요~ 3 단양가요 2012/09/27 3,792
161216 촌지 안 받는다고 교사 욕하는 학부모 마음은 뭘까요? 12 ... 2012/09/27 2,984
161215 이런 아이 수학 가능성이 어떤지요 7 초4 2012/09/27 1,771
161214 전 눈물이 나요....국민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마지막 그림이..... 4 눈물이 2012/09/27 1,155
161213 설문조사 - 10만원선 선물..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4 설문조사 2012/09/27 1,566
161212 문제는 촌지받아 걸려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게 문제죠. 8 ... 2012/09/27 1,541
161211 9월 2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9/27 1,339
161210 산부인과 문의 - 자궁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9 깨어있는삶 2012/09/27 3,955
161209 수삼,홍삼이선물로들어왔는데... 1 처치곤란. 2012/09/27 1,270
161208 삼각김밥 만드는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6 @@ 2012/09/27 2,102
161207 각질제거제좀 추천해주세요 !!! ㅜ 5 ~~ 2012/09/27 1,987
161206 월 천만원 IT 프리랜서?? 15 이앤 2012/09/27 12,151
161205 3년된 손세척제(신종플루 유행때 산것) 로 청소해도 될까요? 5 혹시 끈적 2012/09/27 1,715
161204 제주도 렌트카없이 다니긴 너무 불편할까여? 4 환갑 2012/09/27 2,675
161203 감사원보면 선생과 군인들이 집중 감시대상이죠. 3 ... 2012/09/27 1,408
161202 YTN에서 싸이 빌보드 소식 전하면서 3 ...미듬이.. 2012/09/27 2,867
161201 곽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이래요..ㅠㅠ 구속, 벌금 16 교육감 2012/09/27 2,984
161200 간과 자궁에 혹이 있다는데 한방으로 없앨 수 있나요? 18 ghfl 2012/09/27 2,574
161199 우풍막이용 커튼.극세사? 암막? 1 바람아 멈춰.. 2012/09/27 2,344
161198 코스트코 스위스산 라텍스 괜찮은가요..? 라텍스 2012/09/27 1,750
161197 혼자 사시겠다는 어르신들 두신 분들은 참 복인 듯.. 12 혼자 2012/09/27 2,925
161196 침대에서 잠자고 일어나면 허리가아프다고해요... 8 @@ 2012/09/27 4,414
161195 교사가 촌지를 안받는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20 ..... 2012/09/27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