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194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39 발렌타인 마스터즈 선물용으로 어떤가요? 1 00 2012/09/28 1,637
161638 일년 중 명절과 생일이 너무 싫어요.. 10 초라한..... 2012/09/28 2,203
161637 떡볶이 순대 2000원 하던 시절이 그리워요. 8 .. 2012/09/28 3,700
161636 안철수, 권양숙 여사에게 “극악스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틸지…”.. 13 인생은한번 2012/09/28 5,198
161635 초등1학년 슬생 병원놀이 준비물 도와주세요 6 준비 2012/09/28 2,199
161634 괴도 루팡 좋아하신 분 계시나요? 14 ? 2012/09/28 1,529
161633 다음의 김태호 검색어 하락 중....올려봅시다 3 ... 2012/09/28 1,396
161632 고데기 급추천부탁드립니다 4 꿍이마마 2012/09/28 2,126
161631 울아들 키작아서 걱정했는데 안철수보니까... 11 ㅎㅎ 2012/09/28 15,574
161630 방송프로그램 동영상 퍼오는방법알려주세요. 동영상 2012/09/28 1,002
161629 맛없는 배 어떻게 처치하나요? 6 선물 2012/09/28 2,511
161628 여자 고등학생이나 여대생이 볼만한 미드 추천 부탁 9 영어에 흥미.. 2012/09/28 2,336
161627 애니팡 하트 보내기의 종결자!!!! 4 ㅋㅋㅋㅋ 2012/09/28 3,035
161626 견과류섭취... 1 잔잔한4월에.. 2012/09/28 1,929
161625 가게 이름좀 골라봐주시고 좋은 의견있으시면 댓글 꼭주세요.. 의.. 2 이름 2012/09/28 1,178
161624 내일 용산도매상가 장사 하나요? 건담 2012/09/28 1,058
161623 고우영의 열국지 초등4학년이 읽을만한가요? 6 금요일 2012/09/28 1,513
161622 연휴 다음날 별로 안 막힐 곳은 어디일까요!!!!!! 흐음.. 2012/09/28 996
161621 휘슬러 구형솔라냄비세트? 2 민이맘 2012/09/28 3,814
161620 (급) 한글 97에서 표안에 표넣기 하는 방법 알려주실 분(냉무.. 4 고고씽랄라 2012/09/28 4,304
161619 어린이집 보육료가 얼마나 하나요? 1 2013년 .. 2012/09/28 1,602
161618 눈밑에 언더라인 그리니 눈이 그윽해보이네요 3 아이라인 2012/09/28 2,537
161617 미국에서 한국에 샐룰어폰으로 전화하려면 어떤 플랜으로... 희망 2012/09/28 1,260
161616 님들은 제 입장이라면 시댁을 가야 하나요.. 8 슬픔 2012/09/28 3,005
161615 김태호가 공작을 안했다면 이봉수후보가 이겼을까요? 13 .... 2012/09/28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