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2,212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085 사이판 pic, 월드, 하이얏트 10 어디가 좋을.. 2013/05/02 2,869
250084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ㆍ'이정희 방지법' 추진(종합) 1 ... 2013/05/02 831
250083 무식한 아줌마들 6 운동회 2013/05/02 2,666
250082 애 영어를 처음부터 가르친다면? 6 둘째걱정 2013/05/02 1,266
250081 군자역 도*철학관 연락처 아시는 분 2 심란해요 2013/05/02 2,376
250080 방문레슨 선생님을 구하고 싶은데... 근처 대학에 요청해도 될까.. 4 첼로 2013/05/02 1,010
250079 (기사 펌) 민주당에서 지금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 2 green 2013/05/02 1,670
250078 냉동고에 보관한 떡국떡 3달정도 지난거 먹어도 될까요? 3 떡국떡 2013/05/02 2,176
250077 불고기전골 할때 육수는 뭘로 하나요? 1 ㅡㅡ 2013/05/02 3,328
250076 가구공장 있는곳 아시는분 1 a 2013/05/02 861
250075 인자 오자룡 보는맛이 슬슬 나는거 같음 ㅋ 6 .. 2013/05/02 2,196
250074 중3취미뭐가르쳐야할까요? 5 동이맘 2013/05/02 979
250073 영양제 어떤가요? 선생님 선물.. 2013/05/02 531
250072 미국에서 돈을 부치면 한국에서 받기까지 소요시간? 5 ^^ 2013/05/02 3,292
250071 직장에서 여자라서 차별받지 않으려면 2 에구 2013/05/02 803
250070 해독주스 정말 좋아요! 4 해독주스 2013/05/02 4,355
250069 여자는 결혼하면 10 .... 2013/05/02 3,525
250068 대학교 졸업사진 정말 중요한가요? 18 고민 2013/05/02 17,243
250067 중학생 남자아이가 재미있어할 여행지...? 2 tods 2013/05/02 1,588
250066 휴대폰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는데... 1 방금 2013/05/02 812
250065 공부아주 잘하셨던 분들 자녀들 볼때 어떠세요? 22 부족한 엄마.. 2013/05/02 4,656
250064 초기이긴 했지만..유산되었네요.. 14 울었네요. 2013/05/02 2,194
250063 목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뭐가 좋나요? 11 기관지 2013/05/02 3,937
250062 손님초대상 메뉴 좀 점검해주세요~ 사먹으면 안되겠죠? ㅜㅜ 3 어려움 2013/05/02 1,021
250061 다른아파트도 인터폰으로 광고전화가 오나요??? 3 아파트 2013/05/02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