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913 마감시간 반찬가게 장난아니었네요 14 백화점장난아.. 2012/09/29 13,415
159912 솔직히 종교 알리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영업하면 정말 잘할듯..... 1 ... 2012/09/29 1,474
159911 급해요!! 관절염 땜에 닭발 고으려는데 질문 좀 봐 주시어요!!.. 11 ***** 2012/09/29 5,015
159910 저 어장관리당하는건가요? 4 모야 2012/09/29 3,237
159909 내딸 서영이 7 재밌다~ 2012/09/29 5,095
159908 옷값 정말 비싼거 같아요~ 15 ㅎㅎ 2012/09/29 11,411
159907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이 같이 있던데 ..... 4 우물두레박 2012/09/29 2,564
159906 시누가 성묘갈 전부쳐달라는 글 보고 2 침묵은금? 2012/09/29 3,454
159905 자식들 싸울때 부모들은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8 에휴 2012/09/29 2,732
159904 저도 기분 드럽... 3 카페라떼사랑.. 2012/09/29 2,645
159903 송편반죽에 당근즙이랑 포도즙 이용하려는데 익반죽이잖아요^^;; 5 급해요^^;.. 2012/09/29 2,233
159902 어머니가 신랑 그네 뽑으라고 설득하는 중!!! 4 아.. 2012/09/29 2,192
159901 슈스케4 연규성 말리꽃, 싸이 롸잇나우 영상보기 iooioo.. 2012/09/29 1,963
159900 추석연휴에 다이어트한다고 글올렸는데요 ㅡ1일째 1 48kg 2012/09/29 1,339
159899 조선일보 기사지만 이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6 ... 2012/09/29 2,721
159898 성경지식 질문하나만 할게요. 3 질문 2012/09/29 1,566
159897 방에 같이 앉아있는데 푹푹 담배를... 미치겠어요... 2012/09/29 1,984
159896 늑간신경통인거 같아요 아파요 2012/09/29 2,389
159895 국거린데 소고기무국을 끓였어요 빨간 소고기.. 2012/09/29 1,501
159894 또 이웃집 남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가 ㅠㅠ 일어났군요. 2 ... 2012/09/29 2,064
159893 하루노 코코로라고 일본 아이돌 성매매로 지금 네이버 1위 6 멘붕 2012/09/29 4,552
159892 [충격 대선전망] "단일화해도 박근혜 당선 확률 51%.. 10 이런 기사도.. 2012/09/29 4,118
159891 싸다고 믿고 산 과일 시장오니 20000원 차이가 나네요. ㅠㅠ.. 6 장터과일유감.. 2012/09/29 4,133
159890 분양가 적당해 보이세요? ... 2012/09/29 1,216
159889 코팅후라이팬-지금도 테팔이 갑인가요?? 8 주방용품 2012/09/29 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