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무.회계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12-09-26 16:08:20

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9.26 4:19 PM (121.162.xxx.111)

    네, 그 차액만 과표로 넘어가죠

  • 2. 미르
    '12.9.26 4:29 PM (121.162.xxx.111)

    손익구조 (손익계산서)


    매출(총액...합산금액)
    -)매출원가(운임 등)
    ================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경비 ...)
    =======================
    = 영업이익
    +)영업외수익(이자수익 등)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
    = 세전이익
    -)소득세 등
    ===============
    = 당기순이익

    -----------------------------------------
    과세구조

    당기순이익
    +)익금가산(소득세 등, 접대비손금불산입...등등....)
    -)손금가산(.........)
    ===========
    차가감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산출세액
    ....

  • 3. 미르
    '12.9.26 5:42 PM (121.162.xxx.1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 용선과 이용운송 】
    ① 다음 각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 4. 미르
    '12.9.26 6:48 PM (121.162.xxx.111)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3, 2006.07.25

    [ 제 목 ]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인수한 화물에 대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


    [ 회 신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동 운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운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5. 세무.회계
    '12.10.4 3:43 PM (222.111.xxx.163)

    이렇게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79 고민.우울해 하는 여자친구에게 무슨말을 해줘야 할까요? 5 고민 2012/11/18 1,836
178878 앞으로 대치동쪽이 더 뜰거 같지 않나요? 3 ... 2012/11/18 2,363
178877 키플링 챌린저 성인이 사용하기엔 너무 작나요? 2 가방 2012/11/18 2,060
178876 캐나다 몬트리올에 계신 분께 도움 요청해요 3 느티나무 2012/11/18 1,650
178875 [펌] 안철수 캠프 출입기자가 올린 페북글 <-- 정곡찌르.. 3 여린손 2012/11/18 1,770
178874 이미연..명성황후에서 너무 아름답네요 15 라라 2012/11/18 4,585
178873 가슴 섬유종 있다는데 맘모톱해야될까요? 8 걸어다니는종.. 2012/11/18 10,483
178872 급ᆢ 외국으로 카톡이나 문자가나요? 6 2012/11/18 2,859
178871 난 코스트코 좋아해요. 2 ... 2012/11/18 2,590
178870 스마트폰에 영화다운받앗는대 1 화이트스카이.. 2012/11/18 1,195
178869 안철수 문제인 박근혜 5 그만그만그만.. 2012/11/18 958
178868 아이들이 물로 삼킬수 있는 비타민 등등 영양제 추천좀... 2012/11/18 722
178867 미녀와 야수 커플 외 23일(금) 녹화에 참여하실 주부님을 찾습.. 2 100인의여.. 2012/11/18 1,255
178866 아기 식탁의자 요즘은 어디꺼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1 선물용 2012/11/18 1,066
178865 17개월아이 한시도 가만 못있는거 정상인가요? 심각합니다 6 통통맘 2012/11/18 1,601
178864 결국 죽써숴 개주네요. 박근혜 승리 예상. 13 ㅇㅇㅇㅇ 2012/11/18 2,542
178863 이혼시 재산분할에대해서요 5 .. 2012/11/18 2,291
178862 아파트 공시지가 궁금 2012/11/18 1,767
178861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 기적 2012/11/18 2,602
178860 정운찬 “누구를 위해 경제민주화 반대하나” 4 샬랄라 2012/11/18 805
178859 근데 문-안 단일화는 둘째고... 새누리당 대선에서 지지율 이기.. 7 ........ 2012/11/18 1,141
178858 바나나를 며칠 안에 많이 써버려야 하는데 무슨 요리가 있을까요?.. 8 뭘할까 2012/11/18 2,012
178857 펌)안철수 캠프 출입기자가 올린 페북글 7 샤르맹 2012/11/18 1,745
178856 안 캠 "충치는 뽑아내야"-> ".. 6 비열함 2012/11/18 999
178855 식탁의자요 회전이 편한가요? 1 식탁의자 2012/11/18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