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절에 부모님 얼마 드리나요?

새댁 조회수 : 2,250
작성일 : 2012-09-26 12:41:47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구요 결혼해서 첫 명절이예요.
미혼 땐 명절 신경써본 적 없구요;;
그래서 감이 없는데..
추석, 설 쇠면서 부모님께 용돈 얼마나 드리면 적절할까요?
참고로 저희 이번 추석은 시누네서 하기로 했구요(어머님 편찮으셔서)
하루 자고 올거고, 제사니 뭐니 이런 건 없는데, 우리 시누나 어머니나 거하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는 스타일이세요.
이런 경우 시누네도 성의표시 해야 할 거 같은데..
부모님과 시누이에게 각각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희 친정은 큰집이 아니어서 큰집으로 다같이 갑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뭐 하는 건 없고요
저희도 같이 큰집에 가서 명절 쇨 가능성이 많은데..
친정 부모님껜 얼마 하는 게 좋을까요?
양쪽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댁 쪽은 반찬값이며 많이 들 것 같으니 더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
IP : 203.226.xxx.1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2:46 PM (125.184.xxx.44)

    한번 하면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모님은 20~30만원(이건 형편껏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제사가 없다고 하시니 시누네는 선물하나 사가시는게 어떨까요 ?
    정관정 홍삼이나 영양제 좋은걸로 시누네 부부 드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2. ㅇㅇㅇ
    '12.9.26 1:07 PM (124.136.xxx.22)

    전 두번째 명절인데
    양가 20씩 드려요^^
    시누 집에만 10 정도 더 할당해서 드림 될 것 같아 보여요.

  • 3. 새댁
    '12.9.26 1:21 PM (175.193.xxx.39)

    정말 감사해요.
    남편에게도 댓글들 보여줄려구요^^

  • 4. ㅁㅁ
    '12.9.26 2:04 PM (58.226.xxx.146)

    양가 부모님 용돈은 네 분 각각 님네 가정 상황에 맞게 드리시고,
    명절을 보내는 시누에게도 명절비로 10만원쯤 드리셔야 할 거에요.
    나중에 어머님 회복하셔서 시댁에서 명절 보내면, 제사 안지내더라도 식구들 모여서 먹는 음식 장만하는 비용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요.
    저는 명절비를 아주버님네와 둘이 나눠서 내요.
    때마다 다른데, 부모님 아주버님 저희집, 큰시누네까지 네 집이 먹고 싸가는 양에 맞춰서 음식 장만하고
    15-20만원 드려요. 두 집이 합쳐서 30-40만원선에서 명절 음식 준비해요.
    어머님이 조금 보태실 때도 있고, 남아서 한집당 한 박스씩 과일 사거나 꽃게 사서 게장 담그기도 하고요.
    원글님 댁 명절비는 10만원 정도 드리는거면 될 것같아요.

  • 5. 새댁
    '12.9.26 3:20 PM (175.193.xxx.39)

    저희가 형제는 시누랑 남편 둘 뿐이구요, 따로 찾아오는 친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을테니 말씀하신대로 10만원 정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조카 선물 하나 사가고요ㅎ
    댓글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감을 잡게 됐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25 버버리 코트 19 Alexan.. 2012/10/31 4,027
171224 피아노는 몇시까지 쳐야 위 아래 옆집에 민폐가 안될까요? 9 피아노 2012/10/31 1,813
171223 잠이 안와서 드라마같은 얘기 하나 해봐요.... (글 지움) 97 ........ 2012/10/31 20,597
171222 이남자 심리가 뭘까요? 2 ...알수없.. 2012/10/31 1,162
171221 안철수 팬클럽 '문재인으로 단일화 되면' ㅇㅇ 2012/10/31 1,225
171220 종이 호일 써보신분 계신가여 ? 은박지호일이 몸에 안좋다고 해서.. 5 구완와사 2012/10/31 3,151
171219 살림돋보기에 사진이 안 보여요 .. 2012/10/31 824
171218 창신섬유 담요 사려는데요.. 9 .. 2012/10/31 2,716
171217 도대체 고구마가 왜 썩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4 ... 2012/10/31 2,448
171216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ㅡㅡ ... 2012/10/31 1,381
171215 입사동기 언니에게서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7 - 2012/10/31 3,337
171214 고구마 요리 알려주세요 1 ... 2012/10/31 929
171213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11 속상해 2012/10/31 3,117
171212 크리스마스 트리 다들 하시나요 7 트리 2012/10/31 1,813
171211 손으로 끼적대는거 싫어하는아이 2 fghjk 2012/10/31 721
171210 행복하게 나이드는 법이 조금씩 보여요 7 .... 2012/10/31 3,254
171209 급해요! 가로 방향 A4 크기에 이름을 썼는데 중앙으로 올라오지.. 2 ///// 2012/10/31 936
171208 가족티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나 카페추천부탁드려요.. 2 가족티셔츠 2012/10/31 1,052
171207 급!!!스마트폰 락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궁금이 2012/10/31 1,107
171206 저도 월세 진상 세입자 이야기.. 65 .. 2012/10/31 18,436
171205 첫사랑 보러가는거요.. 6 .. 2012/10/31 2,101
171204 뉴발란스 990에 키높이 깔창 까시는 분 계세요 ? 질문 2012/10/31 8,957
171203 손목터널증후군 전문병원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주부병 2012/10/31 7,214
171202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는 뭘까요? 3 .. 2012/10/31 1,624
171201 티비가 없는데도 티비수신료 2500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3 티비수신료 2012/10/31 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