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749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99 확실히 미모는 김연아보다 손연재가 이쁘네요 163 느낌 2012/10/08 16,551
165098 가루차 넣어마실 티삭? 백은 어디서 파나요? 1 요엘 2012/10/08 1,107
165097 말주변이 없어요 에휴~ 2012/10/08 2,054
165096 마트 액젓 어디게 맛있나요? 5 ... 2012/10/08 2,431
165095 아가때 산만하면 커서도 산만한가요? 3 dd 2012/10/08 1,803
165094 엘지 뺀 ‘5대 재벌’ 고용기여도 낮다 1 샬랄라 2012/10/08 1,534
165093 초고속 결혼하신분은 얼마에 결혼하셨나요??? 4 중매말고 연.. 2012/10/08 2,610
165092 마테차 에 대해서 아시는분~~ 3 ,, 2012/10/08 1,881
165091 아이가 항상 체기가 있고 배가 아프다는데 1 하루일과 2012/10/08 1,717
165090 차(tea) 류 어떤 게 무난한가요? 6 전통차 2012/10/08 1,910
165089 새옷을 하루입고 불량을 알게 된경우 ;; 4 ... 2012/10/08 1,863
165088 '짝'에 나온 박재민이라는 분.. 4 ... 2012/10/08 3,200
165087 박근혜 언론자유 '침묵' 이유, 사장님은 알고 있다 1 샬랄라 2012/10/08 1,654
165086 주변상황에 의해 자꾸만 자존감이 무너지는 딸아이... 6 ,. 2012/10/08 2,591
165085 아파트 외벽 금이 가서 물이 스며듭니다. 4 외벽 2012/10/08 4,057
165084 공공장소나 처갓집가서 입꾹다무는 남편 또 있나요?? 26 고민 2012/10/08 3,550
165083 아가들 일반식은 언제부터? 2 날다 2012/10/08 1,543
165082 밤을 먹으면 가스가차요~ 3 2012/10/08 2,624
165081 결혼하기 참 힘드네요. 5 아를의밤 2012/10/08 2,475
165080 다섯손가락 이해 안가는 부분좀 ? 5 sks 2012/10/08 2,212
165079 노숙인, 호텔리어 된다…서울시-조선호텔 협약 3 샬랄라 2012/10/08 2,159
165078 구미 불산가스 사고 당하신 82 회원님의 글 보셨어요? 7 ㅠㅠ 2012/10/08 3,886
165077 [국감]MB정부 3년간 대기업 법인세 감면, 11조 육박 3 베리떼 2012/10/08 1,183
165076 엑셀문서 작성할때요. 8 스노피 2012/10/08 1,737
165075 여자 초중고생 양말 뭐 신나요? 양말 2012/10/08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