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744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33 바람피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 20 컨트롤할수 .. 2012/10/11 5,625
166532 [2012년마지막수업]보육교사/사회복지사 30%할인적용!! 조종희 2012/10/11 1,791
166531 손세정제가 엄청 많은데.. 11 처치곤란 2012/10/11 2,773
166530 1219 대선 전에 꼭 봐야할 영화 5편 !!! 강추!!! 6 펌글 2012/10/11 1,957
166529 학원 원장님이 애 성경공부를 봐 주시는데요.. 과외비를 드려야할.. 3 예의 바른 .. 2012/10/11 2,838
166528 얜 또 누군가요? 5 ???? 2012/10/11 3,432
166527 착한남자 보셨어요? 13 이제 안볼래.. 2012/10/11 4,352
166526 구미 불산 가스사고, 청와대 보고 나흘간 누락 6 세우실 2012/10/11 1,679
166525 정신병 수준으로 이상한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은데 아냐 이번.. 8 이상성격 2012/10/11 3,088
166524 전쟁역사 문화재 308호가 일본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진 기사보셨.. 노노노 2012/10/11 1,955
166523 싸이는 성격이 좋은거 같아요. 12 ... 2012/10/11 4,047
166522 강이지 브러쉬 속에 털 어떻게 빼나요 2 빗질 2012/10/11 1,548
166521 남편이랑 어디갔다올까요? 10 가을바람 2012/10/11 2,502
166520 (질환) 그냥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3 블루 2012/10/11 2,962
166519 대출문의합니다 5 987654.. 2012/10/11 2,061
166518 땀 많이 흘리는 아이, 왜 그럴까요? 2012/10/11 1,639
166517 표현이 생각이 안나요~ 2 콩땅~ 2012/10/11 1,528
166516 이젠 MCM을 불매 해야겠네요.. 19 .. 2012/10/11 5,930
166515 때가 유난히 많이 생기는 체질있나요? 9 목욕 2012/10/11 2,657
166514 돼지갈비양념중 간장정종혼합물 데우지않고 재웠어요ㅠ 6 어째.. 2012/10/11 2,298
166513 목 안쪽이 헐었는데, 무슨 약을 살까요? 4 아파 2012/10/11 3,926
166512 신세계몰 믿고 주문했는데.. 2 가을 2012/10/11 2,564
166511 왼손을 심하게 떠는 증상 1 친정엄마 2012/10/11 1,755
166510 요즘 나꼼수 왜 안 올라오나요? 3 듣고 싶다 2012/10/11 2,246
166509 원목가구 콩기름으로 닦아도 될까요? 2 궁금 2012/10/11 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