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81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05 안철수 관련 추석전에 터질줄 알았어요 12 하늘아래서2.. 2012/09/26 3,810
158504 이 포도주 좋은 걸까요? 포도주 가격.. 2012/09/26 1,277
158503 문재인이 윤여준 영입할려고 한 건 이해가 되는데.... 24 나만 그런가.. 2012/09/26 2,279
158502 월 천이상의 직업 가운데..공대 교수 30 댓글보고 2012/09/26 7,074
158501 추석 차례지낼때요... 3 제사 2012/09/26 1,224
158500 비슷한거에요? 8 ... 2012/09/26 1,124
158499 유해진의 매력이 뭔가요? 19 .... 2012/09/26 9,897
158498 초1학년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19 깨구리 2012/09/26 2,048
158497 발음도 안좋고 목소리도 안좋고.. 1 발음이 안좋.. 2012/09/26 1,780
158496 거들떠 보지 않던 가방에 필이 꽂혀서 6 .... 2012/09/26 2,369
158495 너무 자식과 가정밖에 모르는 친구 싫어요. 34 --- 2012/09/26 12,172
158494 영국 런던 지리 잘 아시는 분 9 히드로 2012/09/26 1,583
158493 윤도현이 싸이진출을 도왔군요 27 .... 2012/09/26 5,179
158492 아니 아동 청소년관련 야동은 단순소지 다운만 받아도 처벌한다니 4 ... 2012/09/26 1,506
158491 해외 쇼핑 사이트 추천 부탁드려요. 어디서 2012/09/26 833
158490 동대문에 설치되었던 신기한 설치예술 "조류보호구.. 플로우식 2012/09/26 739
158489 공부잘하고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여자들... 118 ... 2012/09/26 15,599
158488 시어머니와 형님의 갈등때문에 중간에 어찌해야할지.. 8 고래싸움에 .. 2012/09/26 2,645
158487 박하선 최근 모습 ㅎㄷㄷ 11 iooioo.. 2012/09/26 7,295
158486 개인회생 .파산도 신중히 해야할듯 하더라구요 1 ... 2012/09/26 2,882
158485 야동 다운로드 처벌조건 알려드림;(펌) 1 ... 2012/09/26 4,832
158484 우엉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3 갑자기 요리.. 2012/09/26 1,889
158483 맛없는 옥수수 처리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 옥수수요 2012/09/26 1,448
158482 <급>띄어쓰기 알려주세요 2 한글 2012/09/26 982
158481 평소에 다닐 때 운동화 어떤 거 살까요? 3 40대 2012/09/26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