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61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66 사보업에 종사하는 분 계세요? 1 musica.. 2012/10/31 564
171665 뜨는 상품 응모해보세요. 2 난 날마다 .. 2012/10/31 960
171664 지금 EBS에 나오시는 손석희씨 얼굴과 몸 비율이.. 6 저만 그런가.. 2012/10/31 2,687
171663 죄송하지만... 부츠 좀 봐 주세요!! 괜찮은지... 9 부츠 2012/10/31 2,533
171662 해외 체험학습후 선물??? 2 별일 2012/10/31 1,165
171661 다른댁엔 요즘 모기 없겠죠? 10 모기ㅠㅠ 2012/10/31 1,823
171660 김치냉장고 1 vada 2012/10/31 601
171659 다슬기 어디에 좋은가요? 1 ㄴㄴ 2012/10/31 1,052
171658 더존 전산회계,세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학원 추천바랍니다.. 4 구직자 2012/10/31 2,299
171657 아이문제 조언 좀 부탁드려요. 3 아이둘 2012/10/31 713
171656 피아노 바퀴에 끼우는거 어디에서 사나요? 4 ... 2012/10/31 1,558
171655 메릴랜드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2 걱정 2012/10/31 944
171654 필로브 시스템창호 들어보셨나요? 귀여니 2012/10/31 6,449
171653 홈플러스 안에 있는 물건들 찰영하면 안되나여 ? (작은 홈플러.. 2 루나 2012/10/31 1,718
171652 킹 메이커 1 샬랄라 2012/10/31 735
171651 연금저축손해보험 4 유정 2012/10/31 1,064
171650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방과후컴퓨터.. 2012/10/31 608
171649 팝송 제목좀 알러주세요 3 파란보석 두.. 2012/10/31 919
171648 예원 학교 5 발표 2012/10/31 2,965
171647 여기 어떤가요? 여기 어떤가.. 2012/10/31 398
171646 kbs7차 여론조사 분석표 3 분석 2012/10/31 1,228
171645 일반 쓰레기통에 음식물 섞어버리는 사람 여기도 있나요? 6 ㅁㅁㅁ 2012/10/31 2,307
171644 쉬는 날 투표하는 나라는 보통 10시간 투표한다네요. 2 셔틀버스 2012/10/31 769
171643 처음으로 턱보톡스 맞았는데요.. 9 서른중반 2012/10/31 4,288
171642 딸아이에게 냄새가 난다고 짜증내는 남편 55 워킹데드 2012/10/31 2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