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58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69 미드중에 좀비나오는거,,, 5 미드 2012/11/07 1,275
174168 타진요 욕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95 ㅇㅇ 2012/11/07 6,736
174167 치즈가 버터보다 살 안찌는거 맞죠? 5 치즈 매니아.. 2012/11/07 3,181
174166 오백년 만에 워커힐에 있는 피자힐 가는데... 4 ㅂㅁㅋ 2012/11/07 2,053
174165 김치냉장고 용량 1 김장 2012/11/07 1,788
174164 정수기코디방문 2개월에 한번도 귀찮네요 7 블루 2012/11/07 2,071
174163 둔촌동이나 고덕동 주공아파트 전세는 무리수일까요? 2 문의 2012/11/07 2,544
174162 '박근혜 상대는…' 새누리의 진짜 속마음 세우실 2012/11/07 1,338
174161 그 좋다는 ㅇㅇ 라마코트 1 호호 2012/11/07 2,736
174160 으힉...김치에 하얀게 꼈는데 먹어도 될까요... 6 메롱메롱 2012/11/07 3,044
174159 돼지갈비 생강이 없어 생강가루를 쓰려는데 비율을 어떻게? 1 초보요리사 2012/11/07 1,366
174158 갑상선 걸리면 갑자기 살이 찌나요? 4 ... 2012/11/07 2,659
174157 늑대소년, 최악중의 악중의 악이였던 영화 ㅜㅜ 8 ... 2012/11/07 4,215
174156 대학원 남미 전공 상큼이 2012/11/07 824
174155 올해 첨으로 장을 담갔습니다. 1 티샤의정원 2012/11/07 795
174154 폐관위기의 위안부역사관(댓글만으로도 기부됨) 5 살립시다 2012/11/07 856
174153 결혼식 정장차림에 들 핸드백 이거 어떤가요 3 ... 2012/11/07 2,550
174152 갑상선 암 수술후 일주일이네요. 11 카에 2012/11/07 41,650
174151 구운계란 드시는분 있나요?? 3 레몬 2012/11/07 1,413
174150 장터에 파는 황태김치 맛이 어떤지요? 5 김치 2012/11/07 1,415
174149 출산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졸음 오나요? 출산후 얻은 병.. 3 출산 2012/11/07 1,810
174148 말도 안되는 소리 9 억울한 마음.. 2012/11/07 2,650
174147 국립공원 아니면 '취사' 가능하죠? 8 제주푸른밤 2012/11/07 2,578
174146 남의 단점 백날 지적해봐야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네요 ㅠㅠ 1 ... 2012/11/07 1,223
174145 요즘 사주 인복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2 사주 2012/11/07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