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55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44 단소를 중학교 가기전에 꼭 배워야 할까요? 3 초등고학년 2012/11/23 949
181243 눈으로 먹는 요리 @.@ 1 테이큰 2012/11/23 636
181242 임신 초기 항생제와 엑스레이, 음주 ㅜㅜ 3 ㅜㅜ 2012/11/23 3,064
181241 중학교 여자아이들 패딩 어떤 거 입나요? 5 6학년 2012/11/23 965
181240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전 이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2/11/23 2,345
181239 과외선생님을 이런식으로 찾아도 괜찮은지요? 1 바나나우유.. 2012/11/23 915
181238 "임신한 상습절도 17세 소녀 낙태를 원했는데..&qu.. 2 gkek 2012/11/23 2,013
181237 주말 여론조사 안후보가 유리한가요? 6 여론조사 2012/11/23 743
181236 이건 왜 안된다는거죠? 3 바따 2012/11/23 495
181235 연금복권 7등이 이상해요 1 복권 2012/11/23 2,855
181234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3 .. 2012/11/23 421
181233 강남 호텔 부페나 호텔 레스토랑 어디가 괜찮아요? 3 Plz 2012/11/23 987
181232 안철수가 싫다면 6 ..... 2012/11/23 691
181231 이바나 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나요 ? 2 가방에.. 2012/11/23 617
181230 코스타베르데 색감 궁금해요 2 흰색그릇좋아.. 2012/11/23 822
181229 근데 탕웨이 그러면 생각 나는게 6 2012/11/23 2,372
181228 유사성행위 검사의 행적정리 5 ㄴㅇㄹ 2012/11/23 3,897
181227 7키로되는 작은 강아지 걸을때마다 뽁뽁소리가 나요 4 강아지키우시.. 2012/11/23 1,088
181226 초등전에 배워두면 좋은 예능(악기)같은거 뭐가있을까요? 1 학예회대비 2012/11/23 830
181225 박근혜 후보 긴급조치 피해자 법 공동발의 2 세우실 2012/11/23 449
181224 불길한 예감이... 1 불안 2012/11/23 1,097
181223 정치이야기게시판따로만들어주세요 39 속시끄러워 2012/11/23 1,565
181222 초등 컴퓨터 방문교육 추천부탁드려요. 컴맹 2012/11/23 631
181221 종고식탁 이십만원 4 이사 2012/11/23 913
181220 빠시시한 웨이브머리 스타일링제는 뭐쓸까요? 2 반곱슬 2012/11/2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