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제명의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남편이 지금 해외파견중이라(그래서 사실 증여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거에요)
추석연휴때 잠깐 귀국은 하겠지만,
잠깐 들어올동안에 서류떼러가기가 번거로워서
제가 다 떼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제명의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남편이 지금 해외파견중이라(그래서 사실 증여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거에요)
추석연휴때 잠깐 귀국은 하겠지만,
잠깐 들어올동안에 서류떼러가기가 번거로워서
제가 다 떼어놓으려고 하거든요.
대리발급 되요. 그런데 남편분 신분증 갖고계신지?
그리고 증여받으시는 거면 매도용 인감 아닐텐데요.
남편꺼 신분증.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죠. 제것은 일반인감.
남편것은 매도용으로 떼어야 된다더라구요
어쨌건 가능하다니까 제가 떼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